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명의 아파트를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

증여 조회수 : 2,558
작성일 : 2025-01-07 17:31:32

서울 시세 6억 아파트(구입 시 2억)

 - 부부 공동명의, 부부 실거주

인천 시세 2억 5천 아파트(구입 시 2억)

- 남편 명의, 시부모님 실거주

현재 부부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약 1억 정도라고 하네요

인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부모님께 증여, 가족 간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만약 증여를 한다면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비과세일까요?

IP : 210.117.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5:37 PM (222.234.xxx.63)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부부합산이라
    오천 +오천 아니고
    시부모님 합이 오천입니다

  • 2. ..
    '25.1.7 5:38 PM (222.234.xxx.63)

    증여공제 부부 합산이 5천입니다

  • 3. ㅂㅂㅂㅂㅂ
    '25.1.7 5:40 PM (103.241.xxx.64)

    가족간 거래는 일단 증여추정의 원칙이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4%) 고려하셔야 해요

  • 4.
    '25.1.7 5:42 PM (125.133.xxx.26)

    증여세, 취득세, 이후에 상속세, 취득세 고려해도 부모님 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지금 사는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건가요?

  • 5. 원글
    '25.1.7 5:46 PM (210.117.xxx.53)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전문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 6.
    '25.1.7 5:51 PM (125.133.xxx.26)

    가족간에는 시세의 몇% 정도 저렴하게 파는게 인정이 돼요
    2억에 매매하면 원글님은 세금이 양도세가 없고, 부모님은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상속받으실 때는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 7. Ymm
    '25.1.7 6:00 PM (122.32.xxx.106)

    걍 서울꺼 비과세로 팔듯요
    둘다 취득시기가 오래되지않았다면요

  • 8. 원글
    '25.1.7 6:03 PM (210.117.xxx.53)

    서울 아파트 2006년에 취득했습니다^^;;

  • 9.
    '25.1.7 11:00 PM (121.167.xxx.12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933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신청서 꼭 내세요. 3 실업 2025/01/10 2,287
1671932 몸 따뜻해 지는법이요 26 ^^ 2025/01/10 5,981
1671931 산부인과 검진 정기적으로 받으시나요? 4 50세 2025/01/10 1,562
1671930 스벅 딜리버리 주문 누른지 5분째…. 취소할까요? 4 스벅 2025/01/10 2,837
1671929 여파(4K)-반민특위 후손분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매불쇼추천 2025/01/10 278
1671928 경호처장 구속됐나요? 4 2025/01/10 2,571
1671927 "포고령 1호 여전히 유효"…'한술 더 뜨는'.. 9 네네 2025/01/10 2,446
1671926 전광훈 “윤석열도 감방 확정!!!!” 9 ㅅㅅ 2025/01/10 5,251
1671925 한남동 집회 노래가 만들어진거 보셨어요? 6 언제쯤 2025/01/10 1,614
1671924 AI 교과서·자기주도학습센터…"사교육 흡수로 격차 해소.. 7 뉴라이트 이.. 2025/01/10 1,529
1671923 독감 아닌 감기인데도 사람 잡네요. 8 죽겄다 2025/01/10 2,870
1671922 '도리도리' 코칭한 명태균 " 부동시 때문 이라고 말하.. 8 그냥3333.. 2025/01/10 3,327
1671921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 8 개소리 2025/01/10 660
1671920 현장 1 현장 2025/01/10 630
1671919 피부 발진, 가려움 가라 앉힐 방법 없을까요? 3 ㅇㅇ 2025/01/10 1,077
1671918 솔직히 애가 성적이 잘 나오면 평화로워요 8 ㅇㅇ 2025/01/10 2,455
1671917 (서명)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서.. 15 임태훈소장글.. 2025/01/10 3,015
1671916 촉촉한 쑥설기 파는 떡집 없을까요 9 .... 2025/01/10 1,799
1671915 세면세 팝업 셀프교체 24 ..... 2025/01/10 1,829
1671914 네일 붙이시는 분 3 머리감을때는.. 2025/01/10 976
1671913 jtbc 조작된 여론 조사가 사실인냥 보도하네요. 10 jtbc 2025/01/10 3,265
1671912 유혈사태로 협박하는 국힘 16 .. 2025/01/10 2,305
1671911 풀무원 실망.. 20 ㄷㄴㄱ 2025/01/10 8,045
1671910 점심때 회사에서 먹기 좋은 도시락이나 간식 추천 부탁드.. 7 간식 2025/01/10 1,519
1671909 윤석열 얼른 체포해라 3 체포 2025/01/10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