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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를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

증여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25-01-07 17:31:32

서울 시세 6억 아파트(구입 시 2억)

 - 부부 공동명의, 부부 실거주

인천 시세 2억 5천 아파트(구입 시 2억)

- 남편 명의, 시부모님 실거주

현재 부부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약 1억 정도라고 하네요

인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부모님께 증여, 가족 간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만약 증여를 한다면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비과세일까요?

IP : 210.117.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5:37 PM (222.234.xxx.63)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부부합산이라
    오천 +오천 아니고
    시부모님 합이 오천입니다

  • 2. ..
    '25.1.7 5:38 PM (222.234.xxx.63)

    증여공제 부부 합산이 5천입니다

  • 3. ㅂㅂㅂㅂㅂ
    '25.1.7 5:40 PM (103.241.xxx.64)

    가족간 거래는 일단 증여추정의 원칙이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4%) 고려하셔야 해요

  • 4.
    '25.1.7 5:42 PM (125.133.xxx.26)

    증여세, 취득세, 이후에 상속세, 취득세 고려해도 부모님 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지금 사는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건가요?

  • 5. 원글
    '25.1.7 5:46 PM (210.117.xxx.53)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전문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 6.
    '25.1.7 5:51 PM (125.133.xxx.26)

    가족간에는 시세의 몇% 정도 저렴하게 파는게 인정이 돼요
    2억에 매매하면 원글님은 세금이 양도세가 없고, 부모님은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상속받으실 때는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 7. Ymm
    '25.1.7 6:00 PM (122.32.xxx.106)

    걍 서울꺼 비과세로 팔듯요
    둘다 취득시기가 오래되지않았다면요

  • 8. 원글
    '25.1.7 6:03 PM (210.117.xxx.53)

    서울 아파트 2006년에 취득했습니다^^;;

  • 9.
    '25.1.7 11:00 PM (121.167.xxx.12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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