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25-01-07 15:47:42

[앵커]

지난해 5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입니다.

 

재판부는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며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 모 중위가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도 다 받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부중대장의 지시 아래 오후 4시 반부터 얼차려가 시작됐는데, 30㎏이 넘는 군장을 메고 땡볕에 연병장 두 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뒤이어 중대장이 얼차려 현장에 나타났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추가 얼차려를 지시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휴식 시간은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사고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https://youtu.be/tW9pcvoziv8?si=pQ0qvXhCKjLCFfFK

IP : 61.78.xxx.2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꺼져!
    '25.1.7 3:46 PM (180.68.xxx.158) - 삭제된댓글

    꼴값하고 자빠진 ㄴ
    뭔 선동?
    선동은 지가 하면서…
    세상 지킬게 얼마나 없으면
    내란범을 지켜?
    너따위가?

  • 2. ...
    '25.1.7 3:50 PM (211.36.xxx.152)

    헐...사람이 죽었는데 5년? 정경심 표창장 4년인데?

  • 3. ...
    '25.1.7 3:53 PM (58.29.xxx.108)

    1심이라면 더 내려가겠네요.

  • 4. .............
    '25.1.7 3:54 PM (211.250.xxx.195)

    대대손손 똑같이 당하기를 내 빌어준다

  • 5. ㅇㅇ
    '25.1.7 3:56 PM (112.169.xxx.231)

    사람을 죽였는데 5년?

  • 6. 귀한 남의집
    '25.1.7 3:5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자식을 죽여 놓고 오년이 뭐냐 . 오십년은 때려야지

  • 7. 니 새끼라도
    '25.1.7 4:01 PM (59.31.xxx.138)

    5년 줄껍니까?
    10년도 적다 했는데 5년?

  • 8. 뭔 기준?
    '25.1.7 5:05 PM (123.111.xxx.222)

    표창장이 4년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5년이라니....

  • 9. ,,,,,
    '25.1.7 5:06 PM (110.13.xxx.200)

    사람을 죽였는데 5년????? 미쳤나요?
    무기징역이죠... 어이가 없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44 변협 회장 "尹 수사 난맥상 해결책, 상설특검의 신속한.. 1 상설특검빨리.. 2025/01/07 2,455
1673043 요즘 독감이 그렇게 심해요? 10 Aa 2025/01/07 3,812
1673042 퇴근후 운동하시는분들 2 2025/01/07 1,971
1673041 없는척, 불쌍한척해도 안되는것 같아요. 9 ..... 2025/01/07 4,059
1673040 유산균 안먹다 먹으니까 피부가 맑아진듯 하네요. 7 음청드러움 2025/01/07 3,068
1673039 오늘 법사위에 몰래 참석한 대박 손님...jpg 7 .. 2025/01/07 6,454
1673038 보온력갑인 기모타이즈 추천해주세요 3 ..... 2025/01/07 1,092
1673037 이와중에 봄동겉절이 7 .. 2025/01/07 1,897
1673036 저렴하면서 손 안 건조한 비누 추천해주세요 9 .... 2025/01/07 1,772
1673035 도와주세요 4 힘들어요 2025/01/07 1,047
1673034 밴드형 베개커버 2 ..... 2025/01/07 1,088
1673033 송추쪽 장흥에 미술관안에? 머그잔주는 5 laaa 2025/01/07 1,459
1673032 80대 운전 법적으로 못 막나요? 12 안전 2025/01/07 3,103
1673031 블루스퀘어 뮤지컬 공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4 악악 2025/01/07 1,161
1673030 한남동 추위 성당이 도왔다 8 d 2025/01/07 4,949
1673029 김용현측, 판사손배소, 이미선 헌법재판관 고발 19 ㅇㅇ 2025/01/07 4,381
1673028 중3 아들 키 얼마정도되면 큰건가요? 15 11 2025/01/07 2,694
1673027 (체포)20대아들 다 이런거 아니지요? 12 .. 2025/01/07 3,699
1673026 031-646-1253 폭언을 부르는 멘트 1 악의적 멘트.. 2025/01/07 1,608
1673025 탄핵찬성 피켓 들었다고 뺨을”…피해 여성 “선처 없다” 22 미친할매 2025/01/07 6,145
1673024 교회는 왜 굿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나요?? 31 ........ 2025/01/07 4,307
1673023 간암3기 식욕부진인데 수액 어떨까요? 5 .. 2025/01/07 1,904
1673022 저 쫄보 도망가도 잡을 수 있겠죠? 13 ㅡㅡ 2025/01/07 2,627
1673021 해야할 일 눈앞에 계속 보이게 하려면? 7 ㅇㅇ 2025/01/07 899
1673020 개멋있는 경찰특공대 사진들 42 ㄴㄱ 2025/01/07 1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