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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5-01-07 15:36:54

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1739만원이고, 연금이 404만원이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IP : 211.114.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5.1.7 3:45 PM (210.126.xxx.161)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소득여부가 홈택스에 뜬다고 하네요~아마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뜰거예요

  • 2. ..
    '25.1.7 3:46 P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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