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아주버님이 차를 사주면 세금 내야 되나요?

ㅇㅇ 조회수 : 3,060
작성일 : 2025-01-07 14:38:03

얼마전 시어머니가 땅을 팔았는데 4천만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어머니 돈에 아주버님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재산 배분을 하면서 그 땅을 판 돈은 저희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땅 이름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있어서 팔아서 일단 아주버님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 차를 사야되서 예를 들어서 그랜져를 사면서 이름은 남편 명의로 하고 지불은 아주버님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형제간 증여도 1천만원 밖에 안되고..이런 경우 저희 차 값을 아주버님이 내시는 걸로 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IP : 14.39.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2:4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증여고
    증여세를 내야죠.

  • 2. ...
    '25.1.7 2:43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자식한테 5천까지는 증여세 없지 않나요?

  • 3. 부모에게증여
    '25.1.7 2:52 PM (218.48.xxx.143)

    아주버님이 어머니 명의로 차를 사주시고 실제 사용은 원글님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어머니는 차 안쓰실테니까요.

  • 4. ...
    '25.1.7 2:5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문제됩니다.
    믄아들이 시어머니에게 4천 증여, 시어머니가 다시 원글님 남편에게 4천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될 듯

  • 5. ..
    '25.1.7 2:58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문제됩니다.
    큰아들이 시어머니에게 4천 증여, 시어머니가 다시 원글님 남편에게 4천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될 듯.
    그러나 혹시 상속시 부모 재산 많으시면 그 부분은 까게 되니 체크해 보시고요

  • 6. ...
    '25.1.7 3:22 PM (182.224.xxx.68)

    꼭 딜러한테 문의요!!
    방법 있다고 들은기억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986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5분도 안걸림) 7 짜짜로닝 2025/06/07 793
1723985 ‘19만원어치’ 장어 먹고 먹튀한 3인방 8 ㅇㅇ 2025/06/07 3,684
1723984 믹서기 뭐 쓰시나요? 12 선택장애 2025/06/07 1,581
1723983 우리세금이 자유 총연맹 리박스쿨 가는거 아깝지 않나요? 11 000 2025/06/07 997
1723982 김밥이랑 순대 사왔어요 11 ..... 2025/06/07 3,207
1723981 뒷벅지(?) 셀룰 어떻게 없애나요. 4 ... 2025/06/07 1,549
1723980 코뼈골절 수술병원 칭찬글 5 병원 2025/06/07 1,075
1723979 어머니 나의 어머니 2 이재명편 2025/06/07 1,690
1723978 대선때 건 현수막은 다 폐기처리되는거겠죠? 8 oo 2025/06/07 1,226
1723977 지금 교대나 서초쪽에서 시위하나요? 2 하이탑 2025/06/07 1,161
1723976 나쁜남자로 온갖고생하다 건실한 남자.. 3 느낌 2025/06/07 1,967
1723975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김병기 vs 서영교 24 ... 2025/06/07 2,476
1723974 대선 후 강경화 전 장관 BBC 인터뷰 1 ㅇㅇ 2025/06/07 3,073
1723973 지금 교대 이렇게 (일상글 따봉) 18 유지니맘 2025/06/07 3,361
1723972 25만원 지원금 33 지원금 콜 2025/06/07 5,452
1723971 페라가모는 한물 갔나요? 8 요즘 2025/06/07 3,359
1723970 성남시에 민원이 없었던 이유(feat 이재명) 5 ... 2025/06/07 1,933
1723969 모임에서 갑자기 연락 끊은 경우 13 친구 2025/06/07 3,791
1723968 약사님 좀 봐주세요. 2025/06/07 472
1723967 집을 팔았는데 맘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13 @@@@ 2025/06/07 5,436
1723966 오세훈 피의자로 소환 7 2025/06/07 4,208
1723965 예쁜 그릇 사고 싶어요 9 .. 2025/06/07 2,168
1723964 티비조선 두눈을 의심해요 27 ㆍㆍㆍ 2025/06/07 16,815
1723963 안동에서 태어나/서초 살고 있는/학부모 6 2025/06/07 2,081
1723962 유청분리기 사려는데요 3 가을여행 2025/06/07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