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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주버님이 차를 사주면 세금 내야 되나요?

ㅇㅇ 조회수 : 3,061
작성일 : 2025-01-07 14:38:03

얼마전 시어머니가 땅을 팔았는데 4천만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어머니 돈에 아주버님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재산 배분을 하면서 그 땅을 판 돈은 저희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땅 이름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있어서 팔아서 일단 아주버님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 차를 사야되서 예를 들어서 그랜져를 사면서 이름은 남편 명의로 하고 지불은 아주버님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형제간 증여도 1천만원 밖에 안되고..이런 경우 저희 차 값을 아주버님이 내시는 걸로 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IP : 14.39.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2:40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증여고
    증여세를 내야죠.

  • 2. ...
    '25.1.7 2:43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자식한테 5천까지는 증여세 없지 않나요?

  • 3. 부모에게증여
    '25.1.7 2:52 PM (218.48.xxx.143)

    아주버님이 어머니 명의로 차를 사주시고 실제 사용은 원글님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어머니는 차 안쓰실테니까요.

  • 4. ...
    '25.1.7 2:5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문제됩니다.
    믄아들이 시어머니에게 4천 증여, 시어머니가 다시 원글님 남편에게 4천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될 듯

  • 5. ..
    '25.1.7 2:58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문제됩니다.
    큰아들이 시어머니에게 4천 증여, 시어머니가 다시 원글님 남편에게 4천 증여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될 듯.
    그러나 혹시 상속시 부모 재산 많으시면 그 부분은 까게 되니 체크해 보시고요

  • 6. ...
    '25.1.7 3:22 PM (182.224.xxx.68)

    꼭 딜러한테 문의요!!
    방법 있다고 들은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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