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어머니가 땅을 팔았는데 4천만원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어머니 돈에 아주버님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재산 배분을 하면서 그 땅을 판 돈은 저희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 땅 이름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있어서 팔아서 일단 아주버님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받지 않고 저희가 지금 차를 사야되서 예를 들어서 그랜져를 사면서 이름은 남편 명의로 하고 지불은 아주버님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형제간 증여도 1천만원 밖에 안되고..이런 경우 저희 차 값을 아주버님이 내시는 걸로 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