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뉴스를 잘 안보는 지인과의 어제 대화
Q.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지?
A.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삭제’가 아니라 ‘내란죄 판단은 심판 범위에서 뺀다’는 뜻이야.
Q. 그게 그거 아닌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뭘 판단한다는 거야?
A. 자, 예를 들어볼게. 어떤 학교에서 못된 일진 놈이 전교생 앞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마구 때리다가 고발당해서 학폭위가 열렸어. 이놈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Q. 당장 퇴학시켜야지.
A. 그렇지? 그런데 이놈 부모가 '맞은 애들이 맞을 짓을 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고 우기면서 법원에서 폭행죄로 판결받을 때까지 퇴학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Q. 그게 말이 돼? 친구들 때리는 걸 전교생이 봤는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A. 맞아. 학폭위는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놈이 학교에서 저지른 짓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먼저 퇴학시킬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소년원에 가든 감옥에 가든 그건 사법기관이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Q. 알겠어. 내란죄는 형법으로 나중에 처벌하면 된다 이거지. 일단은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나 여부만 중점적으로 보게 해서 탄핵심판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는 거네.
A. 바로 그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