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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죄 7년이하 징역

마샤 조회수 : 1,628
작성일 : 2025-01-07 02:23:2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내란 동조, 찬양, 격상, 고무, 선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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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고해야합니다. 

 

IP : 121.142.xxx.1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당괴물들아
    '25.1.7 2:40 AM (58.122.xxx.65)

    공소시효도 없음!

  • 2. ㄱㄴ
    '25.1.7 2:50 AM (210.217.xxx.122)

    연합 국짐패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지 탄핵피로감 민주당 탓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저거 박제해서 싹다 윤수괴랑같은 감옥에서 콩밥먹여야됨

  • 3. mm
    '25.1.7 8:20 AM (218.155.xxx.132)

    이 참에 다 잡아갔으면 싶은데
    감옥 자리 부족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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