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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아 보신 분 계세요?

///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25-01-07 01:22:00

검색해 보니 정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두개는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32.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겠지요
    '25.1.7 1:25 AM (118.235.xxx.52) - 삭제된댓글

    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데요.
    근데 만 63세면 64년생 같은데
    어떤직장이 퇴직후 텀도 없이 퇴직시켰을까요?
    대부분 만 59세나 만 60세 정년이 80%던대요.

  • 2. ...
    '25.1.7 1:30 AM (1.232.xxx.112)

    63년 생이고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곳이에요. 어떤 직장인지가 의미가 있는지요?

  • 3. ㅇㅇ
    '25.1.7 1:46 AM (125.178.xxx.178)

    당연히 받지요 두개는 별개로알아요

  • 4. ...
    '25.1.7 1:47 AM (1.232.xxx.112)

    감사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적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ㅠㅠㅠ

  • 5. ..
    '25.1.7 9:19 AM (211.208.xxx.199)

    고용노동부 홈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면
    정년퇴직의 사유도 실업급여의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상기의 비자발적인 퇴사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분의 어떤 직장인지 물은건 임금피크제를 통한 근로계약 연장 가능을 말씀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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