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 보니 정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두개는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 보니 정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두개는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데요.
근데 만 63세면 64년생 같은데
어떤직장이 퇴직후 텀도 없이 퇴직시켰을까요?
대부분 만 59세나 만 60세 정년이 80%던대요.
63년 생이고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곳이에요. 어떤 직장인지가 의미가 있는지요?
당연히 받지요 두개는 별개로알아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적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ㅠㅠㅠ
고용노동부 홈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면
정년퇴직의 사유도 실업급여의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상기의 비자발적인 퇴사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분의 어떤 직장인지 물은건 임금피크제를 통한 근로계약 연장 가능을 말씀하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