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 63세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아 보신 분 계세요?

/// 조회수 : 3,778
작성일 : 2025-01-07 01:22:00

검색해 보니 정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두개는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32.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겠지요
    '25.1.7 1:25 AM (118.235.xxx.52) - 삭제된댓글

    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데요.
    근데 만 63세면 64년생 같은데
    어떤직장이 퇴직후 텀도 없이 퇴직시켰을까요?
    대부분 만 59세나 만 60세 정년이 80%던대요.

  • 2. ...
    '25.1.7 1:30 AM (1.232.xxx.112)

    63년 생이고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곳이에요. 어떤 직장인지가 의미가 있는지요?

  • 3. ㅇㅇ
    '25.1.7 1:46 AM (125.178.xxx.178)

    당연히 받지요 두개는 별개로알아요

  • 4. ...
    '25.1.7 1:47 AM (1.232.xxx.112)

    감사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적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ㅠㅠㅠ

  • 5. ..
    '25.1.7 9:19 AM (211.208.xxx.199)

    고용노동부 홈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면
    정년퇴직의 사유도 실업급여의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상기의 비자발적인 퇴사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분의 어떤 직장인지 물은건 임금피크제를 통한 근로계약 연장 가능을 말씀하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079 김경호 페북 5 매불쇼 2025/05/06 2,562
1711078 정의구현사제단, "대법원, 대한민국 전체주권자 선거권 .. 6 !!!!! 2025/05/06 1,296
1711077 노후에 자녀와 유대가 적어 왕래 적으면 외롭겠지요 9 pop 2025/05/06 3,980
1711076 김문수가 단일화한댔지 양보한댔나 10 ㄱㄴ 2025/05/06 3,071
1711075 긴연휴 자영업자는 전혀 좋지 않네요. ㅠㅠ 15 dddd 2025/05/06 5,560
1711074 사법쿠데타, 71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송달 25 욕이절로 2025/05/06 4,066
1711073 지금 김문수 내치려는 주동세력이 엠비계와 친윤이겠죠 7 2025/05/06 1,733
1711072 훈련소)논산맛집 추천부탁합니다 6 나라사랑 2025/05/06 800
1711071 그랜져 대체 차종 추천해주세요 5 형편껏 2025/05/06 1,197
1711070 82쿡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팁 같은...]이 있을까요? 4 깨몽™ 2025/05/06 919
1711069 한덕수보단 김문수지!! 14 사실 2025/05/06 2,052
1711068 찜질방 다니세요? 5 바다 2025/05/06 1,698
1711067 "당이 날 끌어내리려해"김문수 후보일정중단 11 .,.,.... 2025/05/06 2,295
1711066 처음부터 한덕수 영입해서 대선주자내면 안되었나요? 20 .. 2025/05/06 3,853
1711065 살다살다 이렇게 82들락거리던 시기는 또 첨이네요 9 .... 2025/05/06 1,710
1711064 조희대 탄핵 여론조사 ㅡ 역풍 걱정 노노 네요 16 Jtbc 2025/05/06 3,285
1711063 이 기분 이 느낌을 좀 없애고 싶어요. 10 2025/05/06 3,389
1711062 속옷 사고 또 샀어요 1 에고 2025/05/06 2,098
1711061 이재명 눈 크다고 검찰이 기소? 웃프네요. 11 2025/05/06 2,316
1711060 내란당은 후보 안내는게 맞지 않나요 7 2025/05/06 564
1711059 김문수 저러는거 이해가 가네요 14 ㅇㅇ 2025/05/06 5,199
1711058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싶을 때 어디로 5 2025/05/06 1,532
1711057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법관 양ㆍ지 ㆍ조 에게서 .. 1 같이봅시다 .. 2025/05/06 369
1711056 허탈한 권영세, 동대구역 향하다 대전역에서 중도하차해 상경 14 ㅅㅅ 2025/05/06 5,813
1711055 하동 시댁 다녀왔어요 12 ... 2025/05/06 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