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 63세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아 보신 분 계세요?

/// 조회수 : 3,093
작성일 : 2025-01-07 01:22:00

검색해 보니 정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두개는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32.xxx.1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겠지요
    '25.1.7 1:25 AM (118.235.xxx.52) - 삭제된댓글

    연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인데요.
    근데 만 63세면 64년생 같은데
    어떤직장이 퇴직후 텀도 없이 퇴직시켰을까요?
    대부분 만 59세나 만 60세 정년이 80%던대요.

  • 2. ...
    '25.1.7 1:30 AM (1.232.xxx.112)

    63년 생이고 내년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속하는 곳이에요. 어떤 직장인지가 의미가 있는지요?

  • 3. ㅇㅇ
    '25.1.7 1:46 AM (125.178.xxx.178)

    당연히 받지요 두개는 별개로알아요

  • 4. ...
    '25.1.7 1:47 AM (1.232.xxx.112)

    감사합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적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ㅠㅠㅠ

  • 5. ..
    '25.1.7 9:19 AM (211.208.xxx.199)

    고용노동부 홈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귀하의 소속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면
    정년퇴직의 사유도 실업급여의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상기의 비자발적인 퇴사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분의 어떤 직장인지 물은건 임금피크제를 통한 근로계약 연장 가능을 말씀하신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042 이승환 옹 페북.jpg / 20 2025/01/07 5,435
1673041 오래된 굴겉절이 1 댕댕이 2025/01/07 928
1673040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간 2030들은 21 2025/01/07 4,166
1673039 캐나다 트뤼도 총리 사퇴 발표 13 두둥맘 2025/01/07 3,859
1673038 친구의 필요 10 ... 2025/01/07 2,046
1673037 체포 영장은 어찌 됬나요 7 .. 2025/01/07 1,707
1673036 "영끌하지 말걸" 뒤늦은 후회…집주인들 결국 .. 35 제자리 2025/01/07 25,074
1673035 졸업식에 비누꽃다발 좀 그럴까요? 41 ㅇㅇ 2025/01/07 3,269
1673034 내 집 갖고 싶은데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7 2025/01/07 1,864
1673033 집값이 이제 별로 안오르려나 봐요 19 집값 2025/01/07 4,801
1673032 반찬가게 추천 좀 해주세요 6 ... 2025/01/07 1,081
1673031 청와대에 있었음 체포가 쉬웠을까요 궁금? 11 보자 2025/01/07 1,826
1673030 그알싫 이라는 팟캐스트에 2 2025/01/07 643
1673029 웃음터진 동물 영상 공유해요ㅋㅋㅋ 7 기여워 2025/01/07 1,468
1673028 유승민, "40% 돌파? 계엄 한 번 더 하면 더 올.. 7 ㅅㅅ 2025/01/07 3,523
1673027 췌장 물혹은 줄어들지 않나요? 5 ^^ 2025/01/07 904
1673026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이 제시하는 윤 체포 방법 7 2025/01/07 1,712
1673025 지지율40%? 조작질이었네 20 40% ? 2025/01/07 2,634
1673024 독감주사맞아도 4 ... 2025/01/07 1,535
1673023 금쪽이 보고 예전 기억 4 고백 2025/01/07 1,862
1673022 어제 문래동 채널에서 영심이 못보신분들 꼭 보세요! 1 문래동 2025/01/07 708
1673021 사위에게 보통 어떻게 대하나요?(장모) 16 아직도 2025/01/07 2,924
1673020 시조모 장례식 25 엄동설한 2025/01/07 2,587
1673019 김건희 전문가 22 응원해줍시다.. 2025/01/07 5,009
1673018 내란 성공 시 보게될 쥬요 뉴스 4 뿌린대로거둔.. 2025/01/0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