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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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