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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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고 뭐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버티면 그만...
ㅎㅎㅎㅎㅎㅎ
검사출신 대통령, 공수처에서 법치국가 아님을 몸소
증명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따를까요? 과연?
국민들은 왜 법을 지켜야하죠?
음주측정거부하고 난리펴도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돼
가중처벌받는데 윤석열씨도 가중처벌 될까요?
뭐가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