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그 직위를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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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https://v.daum.net/v/2025010616315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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