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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 증액이요~

궁금 조회수 : 558
작성일 : 2025-01-06 11:36:42

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IP : 222.106.xxx.1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부할 수 있어요?
    '25.1.6 12:15 PM (218.145.xxx.232)

    첨 듣네여, 보증금, 월세 각각 5% 가능할걸로 아는데요,,

  • 2. ...
    '25.1.6 12:26 PM (106.101.xxx.185)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올려요

  • 3. ㅇㅂㅇ
    '25.1.6 12:53 PM (182.215.xxx.32)

    시세가 올랐으면 양심적으로 5프로는 증액해줘야죠..

  • 4. 원글
    '25.1.6 1:48 PM (222.106.xxx.184)

    신축 분양 아파트였어서 보증금 낮아요
    주변에서도 낮은 금액으로 전세 내놨었고
    현재는 전세도 많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누가봐도 5% 인상은 합리적인 건데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 해서요.

  • 5. 임대인
    '25.1.6 2:13 PM (61.105.xxx.145)

    5% 거의 국룰인데..거부하는 임차인이 있나보네요.
    그러면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이랑 껄끄러워서 손해일텐데..
    그 집 실거주는 힘드신지요?
    몇개월이라도 실거주 가능하면 내보내세요
    단 실거주한다고 뻥카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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