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궁금한게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시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안돼는 걸로 아는데
그렇담 아예 증액 자체를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5% 이내에서도
보증금을 맘대로 못 올리면
손해 같은데요.
5%내의 금액을 임대인이 제시 했는데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증액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첨 듣네여, 보증금, 월세 각각 5% 가능할걸로 아는데요,,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올려요
시세가 올랐으면 양심적으로 5프로는 증액해줘야죠..
신축 분양 아파트였어서 보증금 낮아요
주변에서도 낮은 금액으로 전세 내놨었고
현재는 전세도 많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누가봐도 5% 인상은 합리적인 건데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 해서요.
5% 거의 국룰인데..거부하는 임차인이 있나보네요.
그러면 나중에 나갈때 임대인이랑 껄끄러워서 손해일텐데..
그 집 실거주는 힘드신지요?
몇개월이라도 실거주 가능하면 내보내세요
단 실거주한다고 뻥카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