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453?sid=100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42453?sid=100
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중국인이 보기에도 얼마가 화가 났으면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만 겨우 몇명 참석하는 중국인에 대해
중국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내란수괴 범죄자를 하루빨리 체포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알바비받으려 탄핵반대시위 참석자가 많을거 같아요
중국인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일이죠.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탄핵 반대 측에서 중국인 몇명 알바써서 탄핵찬성 집회에 넣으면 중국 간첩들 침투로 몰고 갈 수 있으니, 그러면 중국도 쓸데없이 곤란해질 수 있어서 경고하는거 같아요.
연변쿡 진짜 큰일이다 ..
강제추방되길.
모조리 싹 잡아서
니네 나라 천안문앞에서 시위해라.
왜 남의 나라에서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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