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에 여권이 그렇게 펄쩍 뛸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사유서를 정리했고, 당시 국회 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결국 이 문제도 헌재가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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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사설] 헌재, 비상계엄의 위헌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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