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찬성, 탄핵 반대당 또 트집을 거는구나!!!

종달새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5-01-05 21:47:14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나를 심판하는 기관이다.

 

국짐당은 국회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또 딴지를 걸고 있다.

 

내란죄는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 맞다.

 

결론은 윤석열을 최고형으로 영구 격리, 김건희 구속, 국짐당 해산이 답이다!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을 파면한다. 탕 탕 탕>의 판결을 기대한다!!

IP : 211.250.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5.1.5 9:49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2017년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발언 10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9723

  • 2. 빨리 체포 해!!!
    '25.1.5 9:51 PM (218.39.xxx.130)

    윤석열 +김건희=극형!!!
    국짐당 해산!!!

  • 3. ..
    '25.1.5 10:03 PM (125.178.xxx.170)

    현재 수사중인 내란 혐의는 빼고
    헌법 위반 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고
    국힘이 다시
    국회 2/3 의결 해야한다고 난리잖아요.



    2025년 1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합니다."


    82님들은 다 보셨겠지만
    안 보고 요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권성동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을 때 했던
    멘트 그대로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재작성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강요죄 등은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
    "범죄 성립 유무는 탄핵심판 아닌 형사재판의 대상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2017년 1월)]
    "쉽게 말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고…"





    8년 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2017년엔 권성동이 직접 수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3555_36799.html
    (영상으로 볼 수 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4905 검찰, 김건희 통신조회로 '22대 총선개입' 정황 확인 6 ... 2025/02/19 2,025
1684904 확장된 집, 남동 남서 어디가 나을까요? 22 ㅡㅡ 2025/02/19 1,971
1684903 쿠팡같은 사이트 판매자가 댓글 가리기도 할수있나요? ㅇㅇ 2025/02/19 253
1684902 2/19(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19 360
1684901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 12 흠냐 2025/02/19 2,828
1684900 용산 아파트 천장이 주저앉았대요 7 실화 2025/02/19 4,794
1684899 BMW 타시는분들 유지비 많이 드나요? 6 몰라서 2025/02/19 1,840
1684898 전업으로서 인정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27 전업주부 2025/02/19 3,325
1684897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한다 7 민주당잘한다.. 2025/02/19 1,465
1684896 검은콩을 튀밥하려고 하는데 양을 얼마 가져가야 할까요? 1 ... 2025/02/19 559
1684895 주식 3000만원으로 8 보리차 2025/02/19 3,990
1684894 단톡방 글올릴때 2 여러분 2025/02/19 521
1684893 요즘 날씨 앞베란다 반찬 보관 어때요? 3 2025/02/19 1,068
1684892 항아리에 씨안뺀 매실 오래되어도 괜찮나요 5 아시는 분 .. 2025/02/19 912
1684891 부부싸움중에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ㅜㅜㅜ 8 .... 2025/02/19 3,179
1684890 작은 행복 1 편하게 2025/02/19 774
1684889 계엄의 밤 누가 국민을 지키려 했는지 31 기억해요 2025/02/19 2,292
1684888 돈 개념 1 버핏 2025/02/19 766
1684887 워렌버핏 포트폴리오 (4분기) 2 ..... 2025/02/19 1,357
1684886 50대 올영에서 섀도우 추천좀해주세요 13 ,, 2025/02/19 1,771
1684885 명신이 감옥가자 4 이안희 2025/02/19 894
1684884 저도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17 욱이맘 2025/02/19 1,068
1684883 이재명이 언급한 '꽃게밥' 25 ,, 2025/02/19 3,005
1684882 추합 오늘까지 연락안오면 정말 끝인가요? 10 ........ 2025/02/19 1,906
1684881 미리 증여한것도 유류분 청구가능하죠? 5 상속 2025/02/1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