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532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341 40대 중후반에 아무것도 이뤄놓은것이 없네요.. 4 ㅇㅇ 2025/01/09 4,557
1671340 JTBC 백골단을 먼저 알았나?? 5 이뻐 2025/01/09 4,639
1671339 [경향신문]2024년 겨울, 전두환의 부활 2 심판 2025/01/09 914
1671338 ‘비선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법리 다툼 여지”.. 3 Why? 2025/01/09 2,236
1671337 온수vs. 냉수 틀어놓고 자야하나요 10 레드향 2025/01/09 2,485
1671336 꼭 쟁겨두는 식재료가 무엇이 있어요? 27 2025/01/09 8,575
1671335 전두환이 되고 싶은건가요? 6 파면 2025/01/09 1,581
1671334 초등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이젠 가슴이 벌렁거려요 15 ㅇㅇ 2025/01/09 4,599
1671333 홍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11 ....ㅈ 2025/01/09 3,601
1671332 윤뚱체포) 보리밥은 포만감이 없네요 2 ㄱㄱㄱ 2025/01/09 1,164
1671331 백골단 운운 국힘의 김민전씨 11 이뻐 2025/01/09 3,571
1671330 화장지 어디꺼 쓰세요~? 22 ... 2025/01/09 4,518
1671329 파워 j 엄마와 황소 수학학원 8 황소 2025/01/09 2,772
1671328 82모금 계좌 번호좀 알려주세용 4 ........ 2025/01/09 1,141
1671327 탄핵만이) 갱년기 테스트기 아세요? 2 72년생 2025/01/09 2,610
1671326 (체포)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출에 기분 오락가락 3 .. 2025/01/09 1,344
1671325 내란으로 재판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내란수괴꺼져.. 2025/01/09 353
1671324 김민전 "백골단은 민주당 공작" 54 ... 2025/01/09 8,734
1671323 탄핵!!!!)통기타 1 vs 베이스기타 100 대결 탄핵 2025/01/09 602
1671322 지금 IMF 때 같아요 21 0011 2025/01/09 5,551
1671321 갱신권써서 전세 재계약 예정인데요. 1 ... 2025/01/09 1,684
1671320 동승자 운전 8 50대 2025/01/09 1,849
1671319 극한 직업 국쌍 되기 8 ***** 2025/01/09 1,676
1671318 내일 장례식 가야하는데 질문있어요 17 겨울눈 2025/01/09 3,065
1671317 보수 유투버들 "이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았다. ".. 10 아오 2025/01/09 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