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509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414 미국 캐리포니아 산불은 왜 그런 거에요? 15 2상 2025/01/09 3,911
1671413 무선청소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5 ㅇㅅㅇ 2025/01/09 1,066
1671412 오늘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쏟아지는 기쁜 뉴스들 21 .. 2025/01/09 5,194
1671411 현빈·손예진, 3억 기부 21 ... 2025/01/09 7,189
1671410 독감 진단 받고 3일째 약 복용하고 있는데... 11 독감 2025/01/09 2,835
1671409 추운 날 배달음식 주문하기 4 ㅁㅁ 2025/01/09 1,875
1671408 나라곳간이 진짜로 비었나요? 5 메리앤 2025/01/09 1,868
1671407 헌재 1명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6 ㄴㄱ 2025/01/09 1,727
1671406 검찰 검찰 군도 손절했는데 국힘만버티냐? 6 ㄱㄴ 2025/01/09 1,249
1671405 눈썹 움직임 마그네슘 부족인가요? 5 ........ 2025/01/09 863
1671404 왜 '겸손은 힘들다' 인가요? 22 궁그미 2025/01/09 6,265
1671403 카톡 프사로 어떤게 좋으세요 18 ... 2025/01/09 2,753
1671402 트럼프의 막무가내 압박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내란제압 2025/01/09 590
1671401 운동을 안하다 하면 성욕이 생기나요 2 ㅇㅇ 2025/01/09 1,559
1671400 채상병 사건에 윤은 왜 껴든거예요?? 27 ........ 2025/01/09 5,298
1671399 체포가자) 애들 건강보험30년납 3 기네요 2025/01/09 979
1671398 실내온도 11도 방을 활용할 방법 있을까요? 17 공간 2025/01/09 2,639
1671397 소보원에 신고 하고 싶어요 5 …. 2025/01/09 1,307
1671396 좌욕 오래하신 분 어떤가요. 5 .. 2025/01/09 1,227
1671395 일회용 다초점 콘택트렌즈요~ 2 2025/01/09 583
1671394 [탄핵]양극화 해소하려면 집값 총액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 7 ... 2025/01/09 846
1671393 춥고 밝은 날 vs 흐리고 폰근한 날 5 Zz 2025/01/09 851
1671392 [탄핵] 대놓고 카피한 압구정 카페 2 happ 2025/01/09 2,808
1671391 하바드도 서울대도 명태균 발밑이네요 16 학벌주의타파.. 2025/01/09 3,321
1671390 여론조사 2 ... 2025/01/09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