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867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788 해외여행이요... 7 오랜만에.... 2025/01/17 1,503
1656787 유튜브에서 자폐 판정받은 아이 엄마가 극단적 선택했던 뉴스를 봤.. 5 ㅇㅇ 2025/01/17 4,206
1656786 헌법학자 "조선일보 내 논문·인터뷰 왜곡" 4 ㅅㅅ 2025/01/17 5,809
1656785 넘 아깝더라구요 1 ··· 2025/01/17 1,115
1656784 주식이 상한가를 가려나 봅니다. 기부처추천해주세요. 13 the 2025/01/17 3,571
1656783 탤런트 최준용 윤가블쌍해 15세연하 부인 통곡 29 놀구있음 2025/01/17 6,049
1656782 초등인데 한자 중요하죠??? 23 초등맘 2025/01/17 1,958
1656781 연말정산 문의 첨가 정치인 후원금 4 ㅇㅇ 2025/01/17 1,024
1656780 굴넣고 만든 김장김치..어쩌죠?ㅜ 30 .. 2025/01/17 5,971
1656779 대상포진이 3개월만에 약하게 재발했는데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할.. 8 가치 2025/01/17 2,042
1656778 아이가 인기없는 학교 다니는데 11 .. 2025/01/17 3,231
1656777 파바 생크림 케이크 백프로 식물성? 14 파바 2025/01/17 3,357
1656776 중국에 대해 그때 그때 달라요 2 000 2025/01/17 893
1656775 김성훈 경호차장 ,윤 아닌 대통령 모셨다 16 설마 2025/01/17 4,043
1656774 로보락 직배수 어떻게 작동되는건지 궁금해요 3 궁금 2025/01/17 1,481
1656773 김성훈 경호처 차장 출석했넹 6 ........ 2025/01/17 1,842
1656772 김민희가 홍상수 아이 임신했다는데 진짜예요? 32 aa 2025/01/17 7,953
1656771 통영 가볼만한곳 10 소파 2025/01/17 1,912
1656770 이세영 너무 이뻐요 13 2025/01/17 4,107
1656769 구김이 있는 브랜드 옷을 물려받는다면? 7 아이옷 2025/01/17 1,628
1656768 윤석열 이제 영원히 세상밖으로 못나오는건가요? 17 .... 2025/01/17 3,149
1656767 지하철 15분 환승 이거 아셨어요? 10 ... 2025/01/17 5,711
1656766 유기견인데 치아 상태로 나이 봐야할까요 2 ㅁㅁㅁ 2025/01/17 873
1656765 대학생 딸이 엄마는 가슴이 대제 왜 있냐고 3 흠... 2025/01/17 3,398
1656764 김성훈 소환 6 거니보디가드.. 2025/01/1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