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471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369 냉장고 보관 초콜렛 유효기간 5 .. 2025/01/13 716
1673368 접촉사고 냈는데 3 탄핵 2025/01/13 1,104
1673367 전자레인지 채소찜 좋네요 12 2025/01/13 2,915
1673366 공수처에 탄핵심판 끝난 후 체포하라 '딜' 6 ㄴㄴㄴ 2025/01/13 1,351
1673365 허리가 아픈데 근육이 뭉친거같아요. 1 허리통증 2025/01/13 442
1673364 예산 5억 내외로 한남동 전세 가능할까요? 13 oo 2025/01/13 2,804
1673363 순풍산부인과 의찬이아빠 이창훈인적 있었네요 6 ..... 2025/01/13 2,199
1673362 당화혈색소 5.5면 당뇨전단계인가요?ㅜㅜ 7 ?? 2025/01/13 2,737
1673361 미국 무비자 신청 수수료 1 ㅇㅇ 2025/01/13 485
1673360 3천만원 정기예금으로 2.5%이면 4 ..... 2025/01/13 2,406
1673359 尹 측 "공수처에 체포되면 진술 일절 거부할 것&quo.. 43 ㅅㅅ 2025/01/13 6,493
1673358 운동을 안하면 단맛이 더 땡긴다고. 4 ..... 2025/01/13 1,156
1673357 욕실바닥에 작은물고기들꿈 2 2025/01/13 573
1673356 일상)아이 진로 11 엄마 2025/01/13 1,125
1673355 우리 애는 왠지 공부 잘 할 것 같은 착각은 언제까지 가나요 37 ㄹㄹ 2025/01/13 3,421
1673354 헌재 “윤 대통령 측, 아직 증인 신청 안 해” 1 속보냉무 2025/01/13 1,397
1673353 명신이는 영장이나 조사 수사 안받나요?? 7 ㅇㅇㅇ 2025/01/13 837
1673352 매불쇼에 김용만 의원 나와요 8 ... 2025/01/13 1,841
1673351 1200만원 목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 /// 2025/01/13 3,665
1673350 이혼숙려캠프 진짜 사실일까요? 8 ... 2025/01/13 4,906
1673349 이재명 대표 '카톡이 성역인가' 19 ..... 2025/01/13 1,701
1673348 패밀리테이블 잘 사용하게될까요? 1 책상 2025/01/13 575
1673347 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 4 ㅅㅅ 2025/01/13 2,459
1673346 백화점 라운지에서 번호표 던지는 여자 9 2025/01/13 2,985
1673345 윤석열 변호인 봤어요. 5 ..... 2025/01/13 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