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718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497 이재명, 3자대결 모두 크게앞서‥이재명 43% 한덕수 10% 6 MBC 여조.. 2025/04/26 1,476
1707496 중2 아들-국어학원3년다님. 과도기 모른대요 8 중2 2025/04/26 1,708
1707495 코스트코 냉동블루베리 2.27KG 4 코스트코 2025/04/26 3,002
1707494 꼭 소장하고 싶은 샤넬백 추천해 주세요. 15 선물 2025/04/26 3,015
1707493 휴... 저 쫌 ㅎ 3 2025/04/26 1,734
1707492 코박홍 vs 조선제일검 ㅋㅋㅋㅋㅋㅋㅋ 7 ... 2025/04/26 1,972
1707491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남편 4 남편 2025/04/26 5,276
1707490 욕설 녹취해 푼거 안정권 맞네요.ㅋㅋ 28 어쩐지 2025/04/26 14,647
1707489 여신거래 안심차단신청은 은행마다 다 돌아야하는건가요? 10 허니범 2025/04/26 3,503
1707488 주말 별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2 주말요리사 .. 2025/04/26 1,842
1707487 남편 이해가나요? 12 그때 2025/04/26 4,130
1707486 애견인 아니신 분들, 내 차에 누가 강아지데리고 탄다면요… 25 2025/04/26 4,107
1707485 pass 앱 로그인 불가인데요 3 질문 2025/04/26 2,510
1707484 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4 2025/04/26 1,036
1707483 프란치스코, 예수회 - 영화 1 평화방송 2025/04/26 776
1707482 교황이 남긴편지 17 ㄱㄴ 2025/04/26 4,868
1707481 대학 랭킹이 완전히 33 ㅁㄴㅇㅈㅎ 2025/04/26 8,012
1707480 “검찰 압박 때문에···”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5 ㅇㅇ 2025/04/26 2,722
1707479 오늘 전기오븐 당근하는데.. 2 .. 2025/04/26 1,753
1707478 백반증같은데요? 일요일진료하는 피부과 4 Qqq 2025/04/26 1,530
1707477 외계인과 호주인의 9일간의 우주여행 1 도서 소개 2025/04/26 1,332
1707476 성신여대는 장애인전형을?? 11 ㄱㄴ 2025/04/26 2,950
1707475 세계는 지금 즐겨보는데 3 2025/04/26 2,214
1707474 세입자가 계약 끝나는날 나간다고 해놓고..ㅠㅠ 13 어떡하지 2025/04/26 4,718
1707473 스펀지치실 써보셨나요? 5 ..... 2025/04/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