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724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657 우울하신분 1 까닭도없이 2025/05/18 1,277
1715656 요새 귀가 계속 가렵네요 7 ㅇㅇ 2025/05/18 1,371
1715655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미래에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나.. 14 이지우 2025/05/18 951
1715654 같이봐요ㅋㅋ 숙소 가는 길에 갑자기 싸이 음악 4 .... 2025/05/18 1,550
1715653 한동훈, "4심제는 나라 망치자는 겁니다." 39 .. 2025/05/18 3,132
1715652 만두속을 그대로 전으로 부쳐도 맛있는데 5 아니 2025/05/18 1,426
1715651 커피원가 120원도 맞고 폭리인것도 맞지않나요? 27 .... 2025/05/18 2,309
1715650 패딩 물빨래 했는데 9 냄새요 2025/05/18 2,121
1715649 당근에 재능기부 할때요 3 2025/05/18 529
1715648 K2 역시즌 세일해요 3 ㅇㅇ 2025/05/18 2,663
1715647 긴병에 효녀없네요 31 에효 2025/05/18 6,871
1715646 새글 쓰기 ㅡ 지금알게 된것 11 .... 2025/05/18 1,355
1715645 초등생 전학을위해 주소이전을 할경우 4 ㄱㄴㄷ 2025/05/18 464
1715644 이강인만 괜히 심하게 욕먹은건가요? 10 ... 2025/05/18 2,207
1715643 20분만에 글쓰기 가능한가? 4 ... 2025/05/18 479
1715642 사랑니 뽑는거 괜히 긴장했네요 12 000 2025/05/18 1,231
1715641 30분안에 글 두개쓰면 규정위반입니까? 18 .. 2025/05/18 1,004
1715640 세상 비현실적인 비율의 몸 18 모델 2025/05/18 4,799
1715639 꽃게 좋아하는 ISTP있으신가요 7 게으름녀 2025/05/18 1,176
1715638 1시 최강욱 장인수 박시영 공동방송 그땐 왜  ㅡ  대선시리즈 .. 1 같이봅시다 .. 2025/05/18 668
1715637 20분만에 글쓰기가 안 된다고요? 6 ... 2025/05/18 574
1715636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약속 3 yyoung.. 2025/05/18 579
1715635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데 7 ... 2025/05/18 956
1715634 요즘 드라마 뭐 보시나요? 14 요즘 2025/05/18 2,764
1715633 개인 상담치료 가능한 강제입원 정신병원 있을까요 (폐쇄병동) (.. 5 ... 2025/05/18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