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2,729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194 이제는 노래가사 넘 좋은듯요 2 말장난 2025/06/16 904
1727193 일을 못해서 무시당하다니 5 에휴 2025/06/16 1,794
1727192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화폰 .. 1 한겨레 2025/06/16 1,479
1727191 보일러 교체 4 2025/06/16 573
1727190 일상 청소 잘 하는 유튜브나 청소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6 힘듦 2025/06/16 849
1727189 여름철에 제일 귀찮은거 3 2025/06/16 1,884
1727188 박미선은 대체 어디가 아픈걸까요 14 wtt 2025/06/16 32,644
1727187 시부모와의 어긋난 관계는 회복이 가능할까요 15 82cook.. 2025/06/16 2,922
1727186 공공주택은 애매한 맞벌이 중산층은 못살겠죠? 8 넝쿨 2025/06/16 1,451
1727185 11시이문세님 안해요? 2 라디오 2025/06/16 1,016
1727184 아이 신경 쓰면 잘 자라는 것 맞아요 6 아이 2025/06/16 1,989
1727183 냉동해도 괜찮은 국 찌개 알려주세요 5 ㅇㅇ 2025/06/16 718
1727182 안양 장어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25/06/16 430
1727181 오늘 저녁은 뭐할까요? 4 오늘 저녁 .. 2025/06/16 879
1727180 학교까지 자퇴하면서 혼자 독학한,웹툰+시놉소설 데뷔직전 딸래미 4 기도합니다 2025/06/16 1,359
1727179 이사 당일 도배, 장판, 욕실 실리콘 해 보신 분? 1 ... 2025/06/16 335
1727178 남편이 땀만 나면 쉰내가 나요. 27 우짜노 2025/06/16 4,142
1727177 6기 영숙 영철 딸 너무 이뽀요 8 유리지 2025/06/16 2,265
1727176 에어컨 물청소 후에도 쉰냄새 어찌하나요? 5 .. 2025/06/16 753
1727175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정부와 공공기관에 또아리를 틀.. 7 ../.. 2025/06/16 1,307
1727174 강유정대변인 " 영상 지금 쌍방향 촬영 되고 있습니다... 27 재미있어지네.. 2025/06/16 5,551
1727173 19) 연애 초반인데 잠자리 안하는 남친 26 asdf 2025/06/16 7,259
1727172 5일 시간있는데 유럽 가능할까요? 21 흉보지 마시.. 2025/06/16 2,058
1727171 인테리어 몇가지 여쭙니다. 5 여쭤봐요 2025/06/16 865
1727170 잼프 캐나다 출장 1박3일 된 이유가 24 에고 2025/06/16 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