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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 할건지 말건지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눈팅코팅Kahuna 조회수 : 4,878
작성일 : 2025-01-05 06:56:42

1 차 (라고 쓰고 쑈쑈쑈 라고 읽는다) 에서 

애초에 체포 의사가 없던 증거는

공관 내부로 공수처가 차량을 단 한 대도 진입시키지 않았어요.

도둑놈 하나를 체포 압송할 때에도 

건물 to 건물 최단거리 까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차량 압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 (같지도 않지만) 을 체포 압송 하면서

2-3 백 미터를 걸어서 정문까지 터덜터덜 내려온다는 뜻인가요?

그만큼 차량을 건물 앞 까지 진입하지 않았다는 뜻은

애초에 공수처는 체포의 의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수처 현장 지휘 검사가 경호처장 및 경호인력의 경찰 체포를

극구 막았다잖아요. 

IP : 116.36.xxx.1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5 7:04 AM (73.109.xxx.43)

    맞네요
    범인이 몇백미터 걸어 내려오게 하진 않지요
    바로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차에 태우죠

  • 2. 지휘를
    '25.1.5 7:08 AM (172.56.xxx.159)

    영장받아낼 공수처 검사가 하니 그모냥 ㅠㅠ
    거기다 공수처장은 판사출신이고
    경찰이 반발 엄청 했다하네요. 체포하면 경찰인데 저거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을 둣.

  • 3. 눈팅코팅Kahuna
    '25.1.5 7:11 AM (116.36.xxx.169)

    도보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기자들 피해자나 가족들 혹은 공범이나 범인을 도우려는 자들
    등등등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차를 태워서 바로 앞에서 하차 시키는게 기본이에요.
    근데 수 많은 경호인력과 군인들을 뚫고 걸어서 수백미터를 델고 내려오는 것은
    애초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 4. 그니까
    '25.1.5 7:26 AM (220.72.xxx.2)

    법원에서 경호처가 체포 못하게 할까봐 경호처직원들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할수 있다고 ..
    방해될만한 사안들을 미리 다 명시해 준거 같은데도 체포를 안 했잖아요
    그냥 구속영장 나와서 바로 구속시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나라 지켜지길 ㅜㅜ

  • 5. ㅇㅇ
    '25.1.5 7:38 AM (24.12.xxx.205)

    그러니까요.
    차량을 몇대 몰고 올라가도 믿을까말까인데
    고작 몇명이 도보로 들어가는 자체가 황당했어요.

  • 6. 이렇게
    '25.1.5 7:57 AM (88.130.xxx.41)

    미적 대고 헛소리 하니까 지지율도 올라가고.
    계속 시간꿀고 다시 무슨짓 할지 무서워요.
    무법천지가 된것 같아요.
    내란범 하나 못잡는 허접한 나라예요.ㅠㅠ

  • 7. 미친공수표
    '25.1.5 8:10 AM (220.70.xxx.71)

    예를 갖추는건
    예를 아는 ㄴ에게나 하는거지
    깜도 안되는 처장자리에 앉혀줘
    예를 다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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