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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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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얼마까지 송금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443
작성일 : 2025-01-05 03:12:45

천 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누구한테 1억 정도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계좌추적 자금소명 ....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요

IP : 114.88.xxx.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5 4:04 AM (59.17.xxx.179)

    1000천만원이 넘으면 자동 보고에요. 어디로 보내냐에 관계없이.

  • 2. 일시불
    '25.1.5 4:05 AM (213.160.xxx.210)

    천만원이 아니고 나눠서 내면요?

    일년에 천만원이 한계인가요?
    아니면 1인당 천만원인가요?

  • 3. 그럼
    '25.1.5 4:18 AM (125.178.xxx.170)

    그 많은 천만원 이상 이체 건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 4. rㅜ
    '25.1.5 4:20 AM (210.223.xxx.132)

    송금액이 크게 문제 안되죠. 전세금만 해도 십억 단위도 송금하는걸요.
    문제는 그 두분이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등의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런 경우에 송금내역을 들여다보게 되고 소명을 해야해요. 그래서 증여세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혹시 연로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좀 많이 낼 경우 항상 가족 송금 조심하고들 살지요. 세금폭탄 맞아본 사람들요.

  • 5. 그게
    '25.1.5 7:57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보고는 다 가요.
    가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

  • 6. 그게
    '25.1.5 7:59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보고는 다 가요.
    그중 선택적으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이게 뭔데 이렇지?하면 눈여겨지는거고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더 파봐야죠,그런...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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