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간 얼마까지 송금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608
작성일 : 2025-01-05 03:12:45

천 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보고 된다고 하는게 진짜인가요?

누구한테 1억 정도 받을 일이 있는데요

그냥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계좌추적 자금소명 .... 이런 단어들이 낯설어요

IP : 114.88.xxx.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5 4:04 AM (59.17.xxx.179)

    1000천만원이 넘으면 자동 보고에요. 어디로 보내냐에 관계없이.

  • 2. 일시불
    '25.1.5 4:05 AM (213.160.xxx.210)

    천만원이 아니고 나눠서 내면요?

    일년에 천만원이 한계인가요?
    아니면 1인당 천만원인가요?

  • 3. 그럼
    '25.1.5 4:18 AM (125.178.xxx.170)

    그 많은 천만원 이상 이체 건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 4. rㅜ
    '25.1.5 4:20 AM (210.223.xxx.132)

    송금액이 크게 문제 안되죠. 전세금만 해도 십억 단위도 송금하는걸요.
    문제는 그 두분이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등의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입니다. 그런 경우에 송금내역을 들여다보게 되고 소명을 해야해요. 그래서 증여세 부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혹시 연로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좀 많이 낼 경우 항상 가족 송금 조심하고들 살지요. 세금폭탄 맞아본 사람들요.

  • 5. 그게
    '25.1.5 7:57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보고는 다 가요.
    가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

  • 6. 그게
    '25.1.5 7:59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보고는 다 가요.
    그중 선택적으로 의심가는 것일 경우 조사요구하는거죠.
    이게 뭔데 이렇지?하면 눈여겨지는거고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더 파봐야죠,그런...

    다 세금때문에 하는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948 귤을 많이 먹으면 노랗게 변하나요? 10 얼굴 손 2025/02/10 968
1681947 여론조사 꽃.. 2월 3일 9 진짜 2025/02/10 1,951
1681946 연속혈당측정기 착용 중인데 밥 먹기 무섭네요. 24 .. 2025/02/10 3,339
1681945 지금 삼성전자 주식 들어가는 거 괜찮나요? 8 ..... 2025/02/10 2,730
1681944 정지선셰프의 티엔미미 가보신분? 5 ... 2025/02/10 2,450
1681943 세입자가 보일러 이상하다고 점검 출장 불렀는데 출장비 8 궁금 2025/02/10 2,282
1681942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겸손몰에서 이번에 스카프 사신 분? 7 탄핵인용기원.. 2025/02/10 1,724
1681941 반전세 세입자가 이럴경우 3 ㅇ ㅇㅇㅇ 2025/02/10 878
1681940 나경원 '민주, 법사위원장직 돌려달라' 29 ㅋㅋ 2025/02/10 2,971
1681939 작은방 하나가 옷방인데요 5 ** 2025/02/10 1,998
1681938 롤이 달려있는 드라이기 어떤게 좋을까요 2 질문 2025/02/10 561
1681937 강아지 습식사료는 뭐가 성분이 좋나요? ㅇㅇ 2025/02/10 185
1681936 유작가랑 싸워서 다 잘됐다는데 5 ㅓㅗㅎㅎㄹ 2025/02/10 2,537
1681935 키큰 사람은 기모 타이즈 어떻게 입죠 3 2025/02/10 782
1681934 집값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19 ㅇㅇ 2025/02/10 2,077
1681933 단백질 음료도 알러지반응이 있네요 4 2025/02/10 573
1681932 스트레스도 발암물질에 속하죠? 1 .... 2025/02/10 655
1681931 '99억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무죄 14 ... 2025/02/10 2,280
1681930 우여히 엄청 싼 시장에서 이거저거 사서 5 ㅡㅡㅡㅡ 2025/02/10 1,740
1681929 주변에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 8 인생 2025/02/10 2,451
1681928 서울시, 외국인 노인돌봄인력 도입 논의 4 ... 2025/02/10 861
1681927 이재명 속보 모음 9 벌레들달려온.. 2025/02/10 2,112
1681926 코스트코 타이어 7 ^^ 2025/02/10 907
1681925 카톡 PC 에서 파일전송 구름 2025/02/10 338
1681924 이재명이 답인가보네요 30 ... 2025/02/10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