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뜻이있으면 길이 있네요
꼭임명되어야해요 인사청문회보고 감동했습니다
이거 벌써 김정환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361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김해원교수님
김정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다 소용 없고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 필요적 변론이라 기일 잡고 하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가처분을 인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전원심리에 회부가 완료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건이 제일 먼저 나올겁니다.
저 유튜브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소를 제기해서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게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니
국회의장이 임명하라는 겁니다.
제발 그냥 진행하길
두고 보세요.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이 12.30일에 전원재판부 회부됐고 1월 2일 신속심리한다고 발표도 났어요. 이진숙 신속심리 3일만에 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진행됐고 진도도 제일 빠릅니다.
괜히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원식이 임명할 수 있으면 왜 권한쟁의하나요? 다 쓸데 없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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