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 조회수 : 4,399
작성일 : 2025-01-04 14:17:44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4 2:19 PM (58.140.xxx.20)

    뜻이있으면 길이 있네요

  • 2. 이분
    '25.1.4 2:20 PM (121.138.xxx.34)

    꼭임명되어야해요 인사청문회보고 감동했습니다

  • 3. ㅅㅅ
    '25.1.4 2:20 PM (218.234.xxx.212)

    이거 벌써 김정환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361

  • 4. ...
    '25.1.4 2:24 PM (1.232.xxx.1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 5. 김해원 교수님
    '25.1.4 2:24 PM (61.39.xxx.168)

    고맙습니다

  • 6. 와~~
    '25.1.4 2:33 PM (121.167.xxx.81)

    김해원교수님
    김정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7. ㅅㅅ
    '25.1.4 2:37 PM (218.234.xxx.2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다 소용 없고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 필요적 변론이라 기일 잡고 하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가처분을 인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전원심리에 회부가 완료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건이 제일 먼저 나올겁니다.

    저 유튜브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8. ...
    '25.1.4 2:4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 9. ...
    '25.1.4 2:47 PM (1.232.xxx.112)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소를 제기해서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게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니
    국회의장이 임명하라는 겁니다.

  • 10.
    '25.1.4 2:55 PM (118.235.xxx.35)

    제발 그냥 진행하길

  • 11. ㅅㅅ
    '25.1.4 3:03 PM (218.234.xxx.212)

    두고 보세요.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이 12.30일에 전원재판부 회부됐고 1월 2일 신속심리한다고 발표도 났어요. 이진숙 신속심리 3일만에 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진행됐고 진도도 제일 빠릅니다.

    괜히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원식이 임명할 수 있으면 왜 권한쟁의하나요? 다 쓸데 없는 헛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059 '초교 6000곳 경찰관 배치론'에…경찰청 "인력 부족.. 6 .. 2025/02/14 2,533
1683058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소득신고를 안하면 6 …… 2025/02/14 1,644
1683057 보통 집 매매될 때 몇 번이나 보여줘야 나가나요? 6 세입자 2025/02/14 1,211
1683056 내가 문제냐 니가 문제냐 3 갱년기 2025/02/14 740
1683055 급)) 깍두기가 싱거워요 4 많이 싱거운.. 2025/02/14 653
1683054 2/1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14 443
1683053 與, '문형배 음란물 댓글' 논평 사과…"사실관계 점검.. 27 ㅇㅇ 2025/02/14 3,716
1683052 장염 걸리고 3일째 왜 이리 배가 고플까요? 3 ㅇㅇㅇ 2025/02/14 899
1683051 제목으로 낚시하는 사람은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2 .. 2025/02/14 408
1683050 무선청소기 고민 1 먼지 2025/02/14 812
1683049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내란은 사형.. 2025/02/14 466
1683048 아까 키높이 운동화 글 있었는데 삭제됐나요 3 운동화 2025/02/14 1,268
1683047 당근에 집 내놓으면 제3자없이?? 13 . ㆍㆍ 2025/02/14 2,532
1683046 요즘 루이비통 가방 잘 안드나요? 20 ㅇㅇ 2025/02/14 4,585
1683045 운동할 때 입을 원피스 질 좋은 거 추천부탁드려요 운동 2025/02/14 562
1683044 40대의 혼자놀기 후기 12 2025/02/14 4,144
1683043 스마트폰 터치펜(?) 이거 넘 편하네요 8 우와 2025/02/14 1,615
1683042 ‘나는 신이다’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스타 방력신과 결혼.. 16 .. 2025/02/14 6,274
1683041 와.. 금값 무슨일인가요 18 ㄱㄱㄱ 2025/02/14 17,364
1683040 가장 슬픈 책이나 영화로 13 jhhgds.. 2025/02/14 1,539
1683039 귤 종류가 이맘때 원래 비쌌나요 10 ... 2025/02/14 2,437
1683038 좌파 구속·사형에 “중국 용역 쓰자” 3 노상원수첩 2025/02/14 943
1683037 너무 웃긴 남편 3 아이유아이유.. 2025/02/14 1,834
1683036 콜린성 두드러기에 관해 3 콜린성 2025/02/14 1,336
1683035 경상도 아닌척 여론조사 응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5 .. 2025/02/14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