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 조회수 : 4,541
작성일 : 2025-01-04 14:17:44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4 2:19 PM (58.140.xxx.20)

    뜻이있으면 길이 있네요

  • 2. 이분
    '25.1.4 2:20 PM (121.138.xxx.34)

    꼭임명되어야해요 인사청문회보고 감동했습니다

  • 3. ㅅㅅ
    '25.1.4 2:20 PM (218.234.xxx.212)

    이거 벌써 김정환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361

  • 4. ...
    '25.1.4 2:24 PM (1.232.xxx.1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 5. 김해원 교수님
    '25.1.4 2:24 PM (61.39.xxx.168)

    고맙습니다

  • 6. 와~~
    '25.1.4 2:33 PM (121.167.xxx.81)

    김해원교수님
    김정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7. ㅅㅅ
    '25.1.4 2:37 PM (218.234.xxx.2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다 소용 없고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 필요적 변론이라 기일 잡고 하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가처분을 인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전원심리에 회부가 완료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건이 제일 먼저 나올겁니다.

    저 유튜브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8. ...
    '25.1.4 2:4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 9. ...
    '25.1.4 2:47 PM (1.232.xxx.112)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소를 제기해서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게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니
    국회의장이 임명하라는 겁니다.

  • 10.
    '25.1.4 2:55 PM (118.235.xxx.35)

    제발 그냥 진행하길

  • 11. ㅅㅅ
    '25.1.4 3:03 PM (218.234.xxx.212)

    두고 보세요.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이 12.30일에 전원재판부 회부됐고 1월 2일 신속심리한다고 발표도 났어요. 이진숙 신속심리 3일만에 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진행됐고 진도도 제일 빠릅니다.

    괜히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원식이 임명할 수 있으면 왜 권한쟁의하나요? 다 쓸데 없는 헛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993 내란사건의 직접수사권은 원래 경찰에게 있다 5 영장청구 2025/01/06 1,155
1659992 중학생 공진단 먹여도 될까요? 3 .. 2025/01/06 1,578
1659991 마약왕 얘긴데 넷플릭스 나르코스 강추 5 ........ 2025/01/06 2,134
1659990 애키우고 사는동안 친구 한명도 안만나고 사는분들 많으세요? 24 휴유유 2025/01/06 4,322
1659989 멀어졌지만 정보물을때만 집요하게 연락하는 지인 19 ... 2025/01/06 3,504
1659988 세상은 참 재밌어요;; 6 2025/01/06 2,195
1659987 저들에게도 피해보상 제대로 받아냅시다 2 우리도 2025/01/06 810
1659986 가습기 틀면 실내 미세먼지수치가 올라가요 11 ㄱㄴㄷ 2025/01/06 2,659
1659985 공수처 "어느단계 되면 검찰에 수사 재이첩 고려…역할 .. 18 ... 2025/01/06 3,134
1659984 부정선거 주장은 극우만? 26 더플랜 2025/01/06 1,506
1659983 사상초유 국가기관의 무력충돌이 일어날수 있겠네요 18 ㅇㅇ 2025/01/06 3,198
1659982 공수처,윤 체포영장 경찰에 넘겨 7 이제와서 2025/01/06 1,932
1659981 천하람 "尹 관저 간 국힘 의원들부터 체포해야…공무집행.. 12 박제 2025/01/06 3,143
1659980 유시민 작가 민들레 칼럼 7 ㅇㅇ 2025/01/06 3,160
1659979 이지은 전 총경 정리 13 하늘에 2025/01/06 3,852
1659978 이테일유에스 아시는 분? 영양제 2025/01/06 1,848
1659977 기간제 교사는 한 학교에 오래있나요? 15 나이 2025/01/06 2,957
1659976 지맘에 안들면 모조리 다 불법이라니...자기가 곧 법이라는 건가.. 15 진짜 싸패 2025/01/06 2,357
1659975 경찰이 무서운가보네요 10 ..... 2025/01/06 4,587
1659974 노무현 대통령의 하루 13 이뻐 2025/01/06 2,524
1659973 경찰에 체포 이임하면 1 윤석열측 전.. 2025/01/06 1,185
1659972 윤수괴탄핵) 47평 모델하우스 구경갔어요 9 ... 2025/01/06 2,722
1659971 튀르키예 여행중인데 한국인 환대 엄청나요 22 ㅇㅇ 2025/01/06 5,142
1659970 오늘 체포하면 되지 왜 연장신청을 하나요? 12 ... 2025/01/06 2,980
1659969 절친의 장례식에 매일 간다면요 7 llll 2025/01/06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