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장이 임명해도 된다.

... 조회수 : 4,187
작성일 : 2025-01-04 14:17:44

마은혁 후보자가 이미 선출되었는데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의 공백을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찾아 메꾸고(국회의장의 임명)

이를 관행으로 삼든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사법의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라 하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50XUOxscJZQ

 

   https://www.youtube.com/watch?v=LQrsDNVWI4g

IP : 1.232.xxx.1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4 2:19 PM (58.140.xxx.20)

    뜻이있으면 길이 있네요

  • 2. 이분
    '25.1.4 2:20 PM (121.138.xxx.34)

    꼭임명되어야해요 인사청문회보고 감동했습니다

  • 3. ㅅㅅ
    '25.1.4 2:20 PM (218.234.xxx.212)

    이거 벌써 김정환 변호사가 먼저 시작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3361

  • 4. ...
    '25.1.4 2:24 PM (1.232.xxx.1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 5. 김해원 교수님
    '25.1.4 2:24 PM (61.39.xxx.168)

    고맙습니다

  • 6. 와~~
    '25.1.4 2:33 PM (121.167.xxx.81)

    김해원교수님
    김정환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7. ㅅㅅ
    '25.1.4 2:37 PM (218.234.xxx.212)

    윗님, 그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헌재 선출인은 국회몫이니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라는 거예요.
    ㅡㅡㅡ
    다 소용 없고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인데 필요적 변론이라 기일 잡고 하면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가처분을 인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전원심리에 회부가 완료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건이 제일 먼저 나올겁니다.

    저 유튜브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8. ...
    '25.1.4 2:45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 9. ...
    '25.1.4 2:47 PM (1.232.xxx.112)

    ㅅㅅ님
    권한쟁의심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소원도 아니고요.
    국회의장이 헌법의 공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와
    헌법과 법률의 다른 조항에 바탕하여 그냥 임명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가 소를 제기해서 바로 잡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그게 위법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니
    국회의장이 임명하라는 겁니다.

  • 10.
    '25.1.4 2:55 PM (118.235.xxx.35)

    제발 그냥 진행하길

  • 11. ㅅㅅ
    '25.1.4 3:03 PM (218.234.xxx.212)

    두고 보세요.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이 12.30일에 전원재판부 회부됐고 1월 2일 신속심리한다고 발표도 났어요. 이진숙 신속심리 3일만에 났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진행됐고 진도도 제일 빠릅니다.

    괜히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원식이 임명할 수 있으면 왜 권한쟁의하나요? 다 쓸데 없는 헛소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441 예지몽이 아니라 현실몽 1 발사미코 2025/01/13 1,029
1673440 해병대원 어머니 "본인 빠져나갈 방법만 찾는 임성근에 .. 3 가져옵니다 2025/01/13 2,244
1673439 스킨수티컬즈 어디서 구매해야 저렴한가요 9 스킨 이 2025/01/13 675
1673438 저는 살림에 재능이 있는거 같아요 18 살림 2025/01/13 3,948
1673437 고양이뉴스 원피디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19 같이도웁시다.. 2025/01/13 5,648
1673436 35살에 서울 아파트 팔고 9 메리메리쯔 2025/01/13 3,035
1673435 경찰청장 대행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 거부 안돼 10 ㅅㅅ 2025/01/13 2,411
1673434 제주도에서도 귤이 비싼가요? 10 겨울 2025/01/13 2,968
1673433 자기 나이 모른다는거 이해가 안가는데 ;;; 30 .. 2025/01/13 4,452
1673432 미국 주식 단타 고수 2 부럽당 2025/01/13 1,665
1673431 청소하다보니.. 참 별걸 다 샀네요. 5 2025/01/13 3,161
1673430 체포) 대출 상환 기간 13, 17년 이렇게도 설정 가능할까요?.. 1 감사 2025/01/13 464
1673429 (82체포) 매직핸즈 프라이팬 2 체포 좀 2025/01/13 531
1673428 그렇게 유튜브 윤 김 신점을 봅니다 11 ........ 2025/01/13 2,053
1673427 국민들이 속은듯요 정신차립시다 47 ㄱㄱ 2025/01/13 20,742
1673426 친구들과 여행 3명이 나을까요 4명이 나을까요 5 여행 2025/01/13 2,186
1673425 명신이 매달 1억 5천씩 들여 굿했는데 과연 누구 돈으로????.. 18 ,,,,, 2025/01/13 3,111
1673424 대통령실, 경호처 무력사용 등의 지시 인정하는 보도 2 ㅅㅅ 2025/01/13 990
1673423 윤석열은 탄핵당해 직무정지중인데 3 ㅇㅇㅇ 2025/01/13 1,084
1673422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설 공휴일, 또 2차계엄? 이미.. 2 같이봅시다 .. 2025/01/13 959
1673421 호감?매너?구분이 안가네요?; 6 궁금. 2025/01/13 911
1673420 경찰 국수본 속보 떴네요 25 윤석열체포 2025/01/13 23,029
1673419 생강과 식초가 같이 들어가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7 ㅁㅇ 2025/01/13 755
1673418 최상묵, 국방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하게 여야 합의해 달라 25 2025/01/13 2,164
1673417 체포날짜는 내일인듯 3 체포가 답.. 2025/01/13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