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최상목에 “국회 자금 완전 차단…임금도 끊어라” 쪽지

..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25-01-04 10:06:38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63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에 임금을 비롯한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아닌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다. 이같은 쪽지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의 내용을 파악했다. 최 장관이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혔다.검찰은 최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현재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차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윤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구상이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벌인 뒤 이듬해인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어 같은해 5월31일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시기구인 국보위를 만들어 국정을 장악했다. 또 다섯달 뒤인 10월27일 개헌으로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보위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해 입법권도 가로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설립 계획 등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선포 관련 조치사항 쪽지를 건넸다고 한다. 해당 쪽지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하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IP : 118.235.xxx.25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4 10:07 AM (209.29.xxx.64) - 삭제된댓글

    아주 지랄밝항을 하네요

  • 2. 이무기가
    '25.1.4 10:08 AM (209.29.xxx.64)

    지랄발광을 하네요

  • 3. ..
    '25.1.4 10:10 AM (49.142.xxx.126)

    악의 결정체 윤건희
    꼭 고통스럽게 죽길

  • 4. 최상목이
    '25.1.4 10:11 AM (222.100.xxx.54) - 삭제된댓글

    내란 하수인, 동조자임이 확실한 증거임 빨리 최상목 탄핵 해야됨

  • 5. ..
    '25.1.4 10:12 AM (223.39.xxx.173)

    정말 역대급 악마에요.

  • 6. 최도
    '25.1.4 10:16 AM (123.111.xxx.222)

    동조인이니 체포해야 함

  • 7. 쪽지에
    '25.1.4 10:19 AM (122.43.xxx.161)

    죄다 돈얘기네?
    명신이 참 투명하다

  • 8. 와 이건 심각!
    '25.1.4 10:27 AM (172.119.xxx.234)

    최상목이 국회에서
    자기 기억안난다고
    발뺌하던데 국회 숨통 죄라는 내용이었네요.

  • 9. 최상목
    '25.1.4 10:28 AM (172.119.xxx.234)

    뻔뻔하게 기억 안난다며
    예비비 확보하라는 내용인거 같다고 얼버무리던데....

  • 10. 증거가 차고
    '25.1.4 10:30 AM (172.119.xxx.234)

    넘쳐서 빼박 내란죄에요.
    최상목이 경제부서장 모아서
    계엄 해제되기전에 회의 했다던데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윤석열에 충견이던데
    최상목도 깊게 내란에 발 담갔네요.

  • 11. 최상목이
    '25.1.4 10:32 AM (172.119.xxx.234)

    자기가 제일먼저 계엄 반대하고
    박차고 나왔다고 강조 할 때부터 수상했어요.
    윤석열이 용산에서 나오든 뻐팅기든
    탄핵 증거가 넘쳐서
    우린 팝콘들고 구경하면 되겠네요.

  • 12. 국회를
    '25.1.4 10:35 AM (172.119.xxx.234)

    완전히 해산하고
    전두환이 국보위 만들어 거수기 노릇시키며 지맘대로
    했던 처럼 하려고 했고나.
    미친놈아 . 아무리 마음이 도태돼도 그렇지
    정신이 80년도에 머물러 있었니?

  • 13. 최하목
    '25.1.4 10:41 AM (117.111.xxx.10)

    새키 탄핵합시다!
    윤수괴 오른팔이에요!

  • 14.
    '25.1.4 12:12 PM (58.140.xxx.20)

    내란동조자가 대행이라니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029 우크라 "러시아군 사상자 100만명 넘어서" 1 하아 2025/06/13 955
1726028 손길을 거부하는 남편 4 .. 2025/06/13 4,386
1726027 인도에서 여객기 추락.... 3 안타깝 2025/06/13 4,391
1726026 장영란 병원 차리면서 전부 빚이고, 목동 집도 거의 빚이라고 했.. 27 ㅇㅇㅇ 2025/06/13 20,016
1726025 국어 강사님들 계신가요? 고등 내신자료 어디서 구하시는지요. 4 2025/06/13 1,004
1726024 지금 어른 김장하 하고있어요 3 Mbc 2025/06/13 971
1726023 "심심하면 놀러오구,, 여기 가깝잖아 우리집 알지? 동.. 8 김부선 2025/06/13 3,975
1726022 원룸 6개월만 계약 가능한가요? 1 ,, 2025/06/13 985
1726021 화나서 잠이 안 와요 3 잠이 2025/06/13 2,960
1726020 아들 군대가면 기분이 어때요? 16 2025/06/13 2,369
1726019 충격적 소식!!내란범들 속속 석방??큰일이네요. 5 .,.,.... 2025/06/13 2,956
1726018 인턴들 늦게 까지 근무하나요? 6 인턴 2025/06/13 949
1726017 가족 돌보는 요양사 하시는 분? 14 2025/06/13 2,921
1726016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36 00 2025/06/13 5,164
1726015 어른 김장하 지금 mbc에서 시작해요! 엠비씨 2025/06/13 489
1726014 한동훈 페북-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합니다(12일 낮에 씀) 20 ㅇㅇ 2025/06/13 1,807
1726013 전 진심 문체부장관으로 서태지 추천해요 37 d 2025/06/13 3,653
1726012 일 못하는 공무원 너무 화나요 1 ㅜㅜ 2025/06/12 1,411
1726011 레몬은 언제 한창인가요? 1 2025/06/12 898
1726010 아이폰 상단메뉴에 챗GPT가 들어와있는데 12 ㅇㅇ 2025/06/12 1,424
1726009 오랫만에 웃으며 tv시청 1 여름밤 2025/06/12 876
1726008 강화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궁금중? 1 .. 2025/06/12 1,591
1726007 3개월전에 남편폰 악성앱깔려 좀비폰됐다는 원글인데요 4 보이스피싱 2025/06/12 2,044
1726006 방탄 전역기념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1580만명 4 ..... 2025/06/12 1,789
1726005 한양대 전기공학과 vs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두과중 어느과를 .. 17 .. 2025/06/1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