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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에 죄송합니다 외국인데 집구하는 계약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5-01-03 22:54:15

A bond of $240 serves as a security 1 week deposit and to be forfeited in case of following:

urgent termination without tendering the 4weeks notice period (urgent to vacate with only 1day to 1week notice), within 4 weeks period since the tenecy commneced.

 

12월 29일에 방 하나 계약을 하고 

1월 1일에 입주를 했는데

도저히 층간소음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어요.

 

계약을 파기하고자하는데

4주 노티스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3일차인 긴급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4주치 방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증금만 토해내면 되나요.

 

심장이 울렁거려요

 

IP : 139.180.xxx.2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25.1.3 11:12 PM (87.52.xxx.215)

    모르겠는데 240달러만 달리시면 될 거 같은데요.


    ///////////////
    1주치 렌트비인 240달러 보증금으로 예치
    다음의 경우 돌려주지 않음
    렌트기간 시작 4주 이내 4주 이전 통보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1일-1주 사전 통보)

  • 2.
    '25.1.3 11:54 PM (139.180.xxx.202)

    감사합니다

  • 3.
    '25.1.3 11:55 PM (172.226.xxx.32) - 삭제된댓글

    보증금말고 방세를 얼마치 내셨나요?
    4주 노티스를 주면 보증금 돌려봤지만, 4주 전에 퇴소하면 보증금 못받네요.

  • 4.
    '25.1.4 12:23 AM (139.180.xxx.202)

    방세는 한주치만 냈어요.

    플랫구하는건 처음이라 4주치를 다살아야하는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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