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 조회수 : 5,540
작성일 : 2025-01-03 17:59:47

이미 헌재는  미리 검토했네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기사에 보니 

헌재에서  먼저  권유 한겁니다 

 

 

IP : 1.241.xxx.4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3 6:00 PM (1.241.xxx.40)

    https://naver.me/GsjLjwSS

  • 2. ,,,,,
    '25.1.3 6:02 PM (110.13.xxx.200)

    헌재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건가보네요?

  • 3. ....
    '25.1.3 6:02 PM (1.241.xxx.40)

    https://naver.me/F1rPrnyj

  • 4. 잉?
    '25.1.3 6:04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 5. 나무나무
    '25.1.3 6:05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아뇨
    내란죄는 형사 재판에서 다룸

  • 6. 아뇨
    '25.1.3 6:07 PM (125.132.xxx.178)

    잉?
    '25.1.3 6:04 PM (220.70.xxx.74)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도 고려에 둔다는건가요????
    ㅡㅡㅡ
    아뇨. 내란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위해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위헌적 행동, 즉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었느냐 만 이번에는 보겠다는 겁니다. 내란죄아니다 아니니까 설레임 금지요

    오히려 헌재는 빠르게 내란수괴를 파면해서 정국안정시키고 내란죄 재판 제대로 진행시키고 싶어 하네요

  • 7. 평온유지
    '25.1.3 6:07 PM (123.111.xxx.225)

    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군과 경찰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비상계엄 당일 법조인 체포 지시 -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내란죄 빼고 빨리 진행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8. ....
    '25.1.3 6:09 PM (1.241.xxx.40) - 삭제된댓글

    내란죄는 빼박인지만

    헌재입장선 요거 빼고도 빼박 빨리 탄핵할 수 있으니까

    빼달라고 한거예요

    그거 방어한다고 증인부르고 사간 지연할 수 있으니까

    멧돼지변호사가 빼~~~~~액

  • 9. ㅡㅡㅡ
    '25.1.3 6:10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

    빨리해서 4월이후 선고
    어후…
    4월…ㅠㅠ
    그전에 무슨일이 나도 또 나지싶은데요
    법이란. 참 느린것같아요

  • 10. ㅇㅂㅇ
    '25.1.3 6:12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더 빠른쪽으로..내란포함이 더 빠르면 그냥갑시다

  • 11. 일단
    '25.1.3 6:14 PM (125.133.xxx.26)

    빨리 탄핵을 해야 체포든 구속이든 할 것 같아요
    2월 예상들 하던데... 4월이면 너무 늦는거 아닌가요 ㅠㅠ

  • 12. Wow~~
    '25.1.3 6:15 PM (121.165.xxx.108)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니 더 빨리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내란죄까지 여부를 물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저것들이 가짜 기록 만들지는 않을지 찝찝할 뿐이네요.

  • 13. ....
    '25.1.3 6:19 PM (223.39.xxx.175)

    내란좌 외환죄는 법적으호 재판받으면 된다는건가요?

  • 14.
    '25.1.3 6:19 PM (115.138.xxx.1)

    원래 2월 예상했어요 더 빨라질거같아요

  • 15. ....
    '25.1.3 6:24 PM (1.241.xxx.40)

    내란 포함되야 증인 20 ~30명 드가서 재판지연시킬 수 있는데그게 멧돼지가 자신 있었던 부분이라네요 그래서 빼액한거

  • 16. 빨리
    '25.1.3 6:27 PM (220.72.xxx.2)

    빨리 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용되겠지요?
    이제 모든게 불안하네요

  • 17. ..
    '25.1.3 6:56 PM (39.118.xxx.199)

    내란죄는 형사사건
    헌재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

  • 18. 내란죄
    '25.1.3 7:12 PM (211.245.xxx.54)

    내란죄는 피의자가 진술해야하고 오래 걸리니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탄핵심판 끝내려고 민주당이랑 헌재랑 꼼수 부리는 거예요. 이재명 1심 유죄 확정됐는데 2심에서도 유죄면 대통령 출마 못 하니
    내란죄 없으니 탄핵표결도 다시 해야 겠네요

  • 19. ..
    '25.1.3 7:20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탄핵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하는거예요

  • 20. ..
    '25.1.3 7:22 PM (218.50.xxx.177)

    211님
    탄핵은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하는거예요
    박근혜가 내란일으켜서 탄핵된거 아니잖아요

  • 21. 이젠
    '25.1.3 7:30 PM (49.174.xxx.41)

    어디도 믿을수없지만
    남은 헌법재판관 한명이라도 마저 임명되길 바랄수 밖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273 윤 ᆢ지금 심경은 ? 15 2025/01/16 2,577
1675272 포근한 극세사 이불 추천좀 해주세요 3 ... 2025/01/16 661
1675271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여쭤요. 3 ... 2025/01/16 795
1675270 ㄷㅇㅅ 어묵 나무꽂이 안전할까요?? 3 .... 2025/01/16 1,476
1675269 정기예금 4.2% 있던데요. 6 .. 2025/01/16 5,133
1675268 빌보 마누아 시리즈 9 결정장애 2025/01/16 1,153
1675267 미국도 아주 뛰어나야지만 의대 갈수 있나요? 19 ㅇㅇ 2025/01/16 3,914
1675266 거의 프랑스혁명 느낌입니다 16 ........ 2025/01/16 3,370
1675265 尹측, 공수처 조사거부…"어제 충분히 얘기…오후 안 나.. 11 123 2025/01/16 3,075
1675264 길 미끄럽나요? 1 서울 2025/01/16 620
1675263 홈쇼핑 무선고데기 써보신분 좋은가요? 2 ... 2025/01/16 765
1675262 공수처 윤석열 담당검사 22 누구야 2025/01/16 5,021
1675261 유튜브가 안꺼지는데 2 혹시 2025/01/16 718
1675260 어제 독감걸려 수액맞았는데 9 .... 2025/01/16 1,941
1675259 석열아~누나 면회왔어~.jpg 7 ㅡㅡㅡ 2025/01/16 4,732
1675258 계란 삶는 간단한 방법 26 82 2025/01/16 5,173
1675257 전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15 ㅇㅇ 2025/01/16 3,048
1675256 석열이 오후 조사도 안나간다네요 ㅋㅋ 34 ㅇㅇ 2025/01/16 6,087
1675255 1/16(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1/16 267
1675254 중앙-美국무부 "한국, 시험 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 9 .0. 2025/01/16 1,613
1675253 독감 증상에 기침만 지속도 있나요? 3 ... 2025/01/16 851
1675252 미혼남, 돌싱녀 결혼한다면 미혼남부모쪽에서 반대할까요? 21 리리 2025/01/16 2,787
1675251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10 .. 2025/01/16 2,775
1675250 윤내랑수괴찍은 주부들 부흥회중 8 노답아 2025/01/16 2,010
1675249 3평 구치소 독방서 첫밤 보낸 尹…경호처도 따라 들어가 '구금경.. 23 123 2025/01/16 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