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

...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5-01-03 17:16:2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5010

공수처 부장검사 허가 필요했지만

허가하지 않아 양측간 갈등도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배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체포하려면 공수처 부장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행간에는 경찰이 경호처장을 체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허가하지 않았고, 양측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카메라도 없는 현장에서 총 등의 무기가 등장했는지, 자해 위협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영장집행중지를 선언하면서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적극적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전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겠느냐’는 질문에 “영장의 주체를 경찰로 바꾸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윤석열 하나 때문에 경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집회 시위로 인해 피곤이 극에 달해 그럴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IP : 118.235.xxx.2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너네가
    '25.1.3 5:18 PM (58.29.xxx.96)

    찍은 직캠 보도해라

  • 2. 공수처가
    '25.1.3 5:20 PM (121.165.xxx.108)

    찬물을 끼얹었다는거네. 그냥 이름을 바꿔라. 공수표 로.

  • 3. ㅇㅇ
    '25.1.3 5:25 PM (59.30.xxx.99)

    공수처 미친것들 쇼나해대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988 압력솥으로 수육 맛있게 하는분 계신가요? 10 ㅁㅁ 2025/01/04 1,175
1669987 체포영장 발부=수사권 있다 인정!!!! 5 답답허네 2025/01/04 2,390
1669986 갤s25에 삼성아닌 마이크론D램 최우선공급 1 ..... 2025/01/04 766
1669985 연세드신분들이 국힘당 좋아하는것도 손자손녀가 뭐라 하는건 2 2025/01/04 1,358
1669984 비상계엄=친위 쿠테타 입니다 4 0000 2025/01/04 838
1669983 82 촛불통신원 한강진역 상황 보고 11 .. 2025/01/04 2,667
1669982 이지아 조부의 친일 행적이 어마무시했군요. 21 무슨생각으로.. 2025/01/04 5,333
1669981 키 156. 일때 신발은 몇사이즈 신으시나요 20 1 1 1 2025/01/04 2,195
1669980 연금 계좌 운용 5 ㅁㄴㅇㅎㅈ 2025/01/04 1,553
1669979 내가 생각하는 내란동조자 (밑에 계엄령을 내린 진짜 이유 패스하.. 2 ... 2025/01/04 758
1669978 대학생 딸아이가 인생의 목표를 저로 삼았어요. 15 어이없네 2025/01/04 5,519
1669977 한강진역 시위, 주민들이 못견디겠다고 하는데 왜 50 겨울 2025/01/04 5,311
1669976 공수처 내란죄 체포권한이 없는건가요? 16 공수처 2025/01/04 1,535
1669975 휴렉 음식물처리기 질문여 2 ... 2025/01/04 499
1669974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2 죽음은슬퍼요.. 2025/01/04 2,028
1669973 솥밥요리는 재료를 따로 볶은 후 해야하나요? 6 질문 2025/01/04 1,212
1669972 41 ㅇㅇ 2025/01/04 10,562
1669971 등갈비 김치찜 하려고 하는데 등갈비 삶지 않고 그냥 압력솥에 김.. 12 등갈비 2025/01/04 1,959
1669970 8천 오피스텔 전세를 주인이 1억에 내놓아 몇달째 나가지않아요 10 오피스텔 2025/01/04 2,486
1669969 팥칼국수)면삶아넣을시 찬물헹궈야하나요 2 땅지 2025/01/04 940
1669968 한강진역 가실 분들 한남역 하차: 지도에서 이탈리아대사관 17 한강진 2025/01/04 1,966
1669967 커피 마시고 싶네요 3 하투 2025/01/04 2,180
1669966 윤수괴 체포기원) 중학생 아이 졸업식 교복 입나요? 11 ㅇㅇ 2025/01/04 847
1669965 다 끝난후 지금 경호처직원들 다 해고 13 ㅇㅇ 2025/01/04 4,812
1669964 이재명 살해하겠다 협박전화 3 ... 2025/01/04 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