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하라) 전세 증액없이 갱신 계약서 작성할때요~

계약갱신 조회수 : 798
작성일 : 2025-01-03 15:09:21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 계약하는 거라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란에다

기간연장 부분이나 기타 다른 특약사항 표기를 하고

쌍방간에 직접 갱신계약 할건데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공간에 

새로운 내용 기입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입할 내용 각자 쓰고 도장 날인만 같이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사람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  계약서 두 곳에다 각각 다 쓰는게 좋을까요?

 

글씨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고  양쪽 다 도장날인  하는 거라

문제없으면 

특약사항 표기 내용 문자로 전달받고

(혹은 한쪽에서 작성해온 거 보고)

각자 본인 계약서 특약부분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는게 편할 거 같아서요.

 

 

IP : 222.106.xxx.1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액
    '25.1.3 3:10 PM (59.10.xxx.58)

    없으면 안써도 될텐데요

  • 2. 원글
    '25.1.3 3:13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어도 기간 연장되는 부분은 표시해서 해놔야 깔끔한 거니까요.
    그리고 증액은 안돼더라도 대신 특약 사항에 표기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 3. 갱신권
    '25.1.3 3:28 PM (118.235.xxx.239)

    금액증액 없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는걸 꼭 적어야합니다.
    안그러면 2년 후에 한번 더 쓸수도 있어요..

  • 4. ...
    '25.1.3 3:28 PM (61.79.xxx.23)

    안쓰면 자동 기간 연장이에요
    안써도 됨

  • 5. 원글
    '25.1.3 3:36 PM (222.106.xxx.184)

    어휴..
    갱신권 사용해서 쓰는 거고,
    갱신권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2년 계약을 명시하는 거라 꼭 쓸 예정이고
    기다 특약사항에 추가할 항목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
    왜 자꾸 안써도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건지..ㅎㅎ

    계약서는 쓸 예정인데
    특약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각자 써도 되는지 (내용은 같게)
    그게 궁금한 건데요..^^:

  • 6. 이왕이면
    '25.1.3 3:40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인 경우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야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명시해서.
    그리고..
    한분이 다 쓰시길 추천이요. 각자 써서 왔다가 오타나거나 맞춤법이라도 혹시 틀리면 다시 도장찍고 해야하니..
    이름 아니라면 한분이 다 쓰시고, (아니면 타이핑이 제일 깔끔하긴 하시죠) 사인 또는 도장.

  • 7. 원글
    '25.1.3 4:06 PM (222.106.xxx.184)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기간 연장건이고
    증액은 없는대신 다른 특약 사항을 추가 할 예정이라
    원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한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고요.

    타이핑하면 아주 좋겠지만
    원 계약서의 특약사항 빈공간에 작성할 예정이라 타이핑은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증액 없어도 새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해도 문제 없겠지만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 인정일이 변동이 생길 우려때문에
    꺼릴 거 같아서요.

    아니면 A4용지에 추가되는 특약사항만 타이핑해서
    원 계약서랑 같이 첨부해놔도 인정이 될까요?
    계약 내용 자체를 아예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닌 이상은
    특약사항만 따로 타이핑해서 추가 해놓는건 같은 계약 연결로 보기 어렵겠죠?

    부동산 통하지 않고 쌍방간에 직접 할 예정인지라..

  • 8. ㅓㅓ
    '25.1.3 7:52 PM (211.234.xxx.217) - 삭제된댓글

    어차피 계약 갱신을 쓰면 계약 기간이 달라질 텐데 원 계약서에 첨부로 넣는 건 인정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원 계약서를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466 혹시 어르신 심장박동기 시술하신 분요. 3 .. 2025/01/05 765
1669465 냉동된 블루베리,아보카도,마를 전자렌지에 데워도 영양 손실 없을.. 6 눈눈 2025/01/05 1,050
1669464 (탄핵집행!!) 사람이 그리워서 모임을 나가보지만 21 오늘따라 2025/01/05 3,289
1669463 미국 우버택시나 버스이용 질문이에요... 8 Zxcv 2025/01/05 648
1669462 공수래공수처 5 원글 2025/01/05 864
166946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오늘 일요일 예배를 한강진역 근처 집회로.. 10 .. 2025/01/05 2,891
1669460 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즉각 .. 32 경호처장해임.. 2025/01/05 3,989
1669459 극우는 생각보다 훨씬 추잡해요 18 ........ 2025/01/05 2,106
1669458 경찰직협 "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달라. 체포영장 강제.. 16 ........ 2025/01/05 2,562
1669457 띠어리 캐시미어 머플러 비싼 만큼 만족스럽나요? 9 캐시미어 머.. 2025/01/05 2,378
1669456 (경향)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 명단 7 ㅅㅅ 2025/01/05 2,070
1669455 경찰·소방, “민주노총 집회 통제 경찰 의식불명 의혹, 사실무근.. 5 펨코디씨가 .. 2025/01/05 1,126
1669454 일상) 아파트에서 배추 절이기 질문요 20 하푸 2025/01/05 1,993
1669453 귤도 이젠 노지는 끝나가나봐요 ㅇㅇ 2025/01/05 1,228
1669452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18 결자해지 2025/01/05 2,290
1669451 공직자 리스트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야할듯 1 놀며놀며 2025/01/05 383
1669450 북한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 34 2025/01/05 2,579
1669449 다이아반지를 목걸이로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3 2025/01/05 1,548
1669448 요즘 특목고 지망생들 많나요? 8 궁금 2025/01/05 1,560
1669447 이 경우 경비 정산. 40 .. 2025/01/05 3,483
1669446 입금 스톱 ) 영수증 처리 잘 하고 53 유지니맘 2025/01/05 3,998
1669445 체포)일반 철조망 아니래요 16 2025/01/05 5,825
1669444 오늘 한남동 집회 언제까지 예정일까요? 3 가자 2025/01/05 1,015
1669443 운영자님 아래 돈 모음 불법 어쩌고 글 정리해주세요. 30 ... 2025/01/05 2,289
1669442 내땅에 불법주차 ... 4 ... 2025/01/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