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하라) 전세 증액없이 갱신 계약서 작성할때요~

계약갱신 조회수 : 717
작성일 : 2025-01-03 15:09:21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 계약하는 거라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란에다

기간연장 부분이나 기타 다른 특약사항 표기를 하고

쌍방간에 직접 갱신계약 할건데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공간에 

새로운 내용 기입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입할 내용 각자 쓰고 도장 날인만 같이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사람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  계약서 두 곳에다 각각 다 쓰는게 좋을까요?

 

글씨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고  양쪽 다 도장날인  하는 거라

문제없으면 

특약사항 표기 내용 문자로 전달받고

(혹은 한쪽에서 작성해온 거 보고)

각자 본인 계약서 특약부분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는게 편할 거 같아서요.

 

 

IP : 222.106.xxx.1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액
    '25.1.3 3:10 PM (59.10.xxx.58)

    없으면 안써도 될텐데요

  • 2. 원글
    '25.1.3 3:13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어도 기간 연장되는 부분은 표시해서 해놔야 깔끔한 거니까요.
    그리고 증액은 안돼더라도 대신 특약 사항에 표기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 3. 갱신권
    '25.1.3 3:28 PM (118.235.xxx.239)

    금액증액 없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는걸 꼭 적어야합니다.
    안그러면 2년 후에 한번 더 쓸수도 있어요..

  • 4. ...
    '25.1.3 3:28 PM (61.79.xxx.23)

    안쓰면 자동 기간 연장이에요
    안써도 됨

  • 5. 원글
    '25.1.3 3:36 PM (222.106.xxx.184)

    어휴..
    갱신권 사용해서 쓰는 거고,
    갱신권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2년 계약을 명시하는 거라 꼭 쓸 예정이고
    기다 특약사항에 추가할 항목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
    왜 자꾸 안써도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건지..ㅎㅎ

    계약서는 쓸 예정인데
    특약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각자 써도 되는지 (내용은 같게)
    그게 궁금한 건데요..^^:

  • 6. 이왕이면
    '25.1.3 3:40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인 경우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야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명시해서.
    그리고..
    한분이 다 쓰시길 추천이요. 각자 써서 왔다가 오타나거나 맞춤법이라도 혹시 틀리면 다시 도장찍고 해야하니..
    이름 아니라면 한분이 다 쓰시고, (아니면 타이핑이 제일 깔끔하긴 하시죠) 사인 또는 도장.

  • 7. 원글
    '25.1.3 4:06 PM (222.106.xxx.184)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기간 연장건이고
    증액은 없는대신 다른 특약 사항을 추가 할 예정이라
    원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한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고요.

    타이핑하면 아주 좋겠지만
    원 계약서의 특약사항 빈공간에 작성할 예정이라 타이핑은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증액 없어도 새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해도 문제 없겠지만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 인정일이 변동이 생길 우려때문에
    꺼릴 거 같아서요.

    아니면 A4용지에 추가되는 특약사항만 타이핑해서
    원 계약서랑 같이 첨부해놔도 인정이 될까요?
    계약 내용 자체를 아예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닌 이상은
    특약사항만 따로 타이핑해서 추가 해놓는건 같은 계약 연결로 보기 어렵겠죠?

    부동산 통하지 않고 쌍방간에 직접 할 예정인지라..

  • 8. ㅓㅓ
    '25.1.3 7:52 PM (211.234.xxx.217) - 삭제된댓글

    어차피 계약 갱신을 쓰면 계약 기간이 달라질 텐데 원 계약서에 첨부로 넣는 건 인정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원 계약서를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388 전업으로 살고 싶어요 47 You&am.. 2025/01/11 8,320
1672387 5만원에 판다는 안전모 ㅡ 백골단 6 5마 2025/01/11 3,127
1672386 백골단 차기 명칭 '해골단' ㅋㅋㅋㅋㅋㅋ 12 ........ 2025/01/11 2,512
1672385 영화 히든페이스요 4 ㅇㅇ 2025/01/11 3,592
1672384 9-6 근무하는 직장맘이고 도우미도 주5일 쓰는데 7 ㅇㅇ 2025/01/11 3,378
1672383 내 침대를 탐한 남편 ㅎㅎ 9 Skkssj.. 2025/01/11 4,970
1672382 해마다 겪는 예비 고3… 14 2025/01/11 3,050
1672381 조국혁신당 - 이해민….LA에 계시는 우리 동포, 그리고 현지인.. 3 ../.. 2025/01/11 2,758
1672380 (체포)내일 찜질방 가도 될까요 1 요거트 2025/01/11 1,089
1672379 천주교 교리? 궁금한게 있어요 8 ㅇㅇ 2025/01/11 1,495
1672378 리솜 회원권 사는거 어떨까요? 3 .. 2025/01/11 2,067
1672377 영화 '어바웃 타임' 보신 분들~~~~~~~~~~~~~ 7 영화 2025/01/11 3,216
1672376 네이버 줍줍 4 ..... 2025/01/11 1,799
1672375 국민의힘 비례의원은 김건희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3 ........ 2025/01/11 2,832
1672374 저보다 더 찌질한 남편이랑 사시는 분?(없을걸요) 55 허허허 2025/01/11 15,318
1672373 주중 살림청소 뭐했는지.. 3 모카초코럽 2025/01/11 1,936
1672372 신영동(세검정) 북악더테라스 어떨까요? 2 마이너스손 2025/01/11 1,582
1672371 저 정치병환자인가요ㅡ그래도 할수없죠 12 ... 2025/01/11 2,223
1672370 윤돼지 체포되면 명신이 9 만약 2025/01/11 2,628
1672369 박정훈대령에게 가혹하게 굴었던게 7 이제보니 2025/01/11 4,065
1672368 이쁜 언니들이 아는척해요 3 Slakja.. 2025/01/11 2,507
1672367 공관서 총질운운 하던데 더큰 문제는 도주 1 ㄱㄱ 2025/01/11 1,180
1672366 내란성불면증 3 .. 2025/01/10 979
1672365 조미료 범벅 안된 젓갈 있을까요? 8 2025/01/10 2,012
1672364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사람상해 시 3년이상 징역가중 1 ,,,,, 2025/01/10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