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체포하라) 전세 증액없이 갱신 계약서 작성할때요~

계약갱신 조회수 : 702
작성일 : 2025-01-03 15:09:21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 계약하는 거라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란에다

기간연장 부분이나 기타 다른 특약사항 표기를 하고

쌍방간에 직접 갱신계약 할건데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공간에 

새로운 내용 기입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입할 내용 각자 쓰고 도장 날인만 같이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사람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  계약서 두 곳에다 각각 다 쓰는게 좋을까요?

 

글씨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고  양쪽 다 도장날인  하는 거라

문제없으면 

특약사항 표기 내용 문자로 전달받고

(혹은 한쪽에서 작성해온 거 보고)

각자 본인 계약서 특약부분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는게 편할 거 같아서요.

 

 

IP : 222.106.xxx.1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액
    '25.1.3 3:10 PM (59.10.xxx.58)

    없으면 안써도 될텐데요

  • 2. 원글
    '25.1.3 3:13 PM (222.106.xxx.184)

    증액이 없어도 기간 연장되는 부분은 표시해서 해놔야 깔끔한 거니까요.
    그리고 증액은 안돼더라도 대신 특약 사항에 표기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 3. 갱신권
    '25.1.3 3:28 PM (118.235.xxx.239)

    금액증액 없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는걸 꼭 적어야합니다.
    안그러면 2년 후에 한번 더 쓸수도 있어요..

  • 4. ...
    '25.1.3 3:28 PM (61.79.xxx.23)

    안쓰면 자동 기간 연장이에요
    안써도 됨

  • 5. 원글
    '25.1.3 3:36 PM (222.106.xxx.184)

    어휴..
    갱신권 사용해서 쓰는 거고,
    갱신권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2년 계약을 명시하는 거라 꼭 쓸 예정이고
    기다 특약사항에 추가할 항목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겠다는데
    왜 자꾸 안써도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건지..ㅎㅎ

    계약서는 쓸 예정인데
    특약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각자 써도 되는지 (내용은 같게)
    그게 궁금한 건데요..^^:

  • 6. 이왕이면
    '25.1.3 3:40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인 경우 무조건 계약서 다시 써야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 명시해서.
    그리고..
    한분이 다 쓰시길 추천이요. 각자 써서 왔다가 오타나거나 맞춤법이라도 혹시 틀리면 다시 도장찍고 해야하니..
    이름 아니라면 한분이 다 쓰시고, (아니면 타이핑이 제일 깔끔하긴 하시죠) 사인 또는 도장.

  • 7. 원글
    '25.1.3 4:06 PM (222.106.xxx.184)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기간 연장건이고
    증액은 없는대신 다른 특약 사항을 추가 할 예정이라
    원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한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고요.

    타이핑하면 아주 좋겠지만
    원 계약서의 특약사항 빈공간에 작성할 예정이라 타이핑은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증액 없어도 새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해도 문제 없겠지만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괜히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 인정일이 변동이 생길 우려때문에
    꺼릴 거 같아서요.

    아니면 A4용지에 추가되는 특약사항만 타이핑해서
    원 계약서랑 같이 첨부해놔도 인정이 될까요?
    계약 내용 자체를 아예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닌 이상은
    특약사항만 따로 타이핑해서 추가 해놓는건 같은 계약 연결로 보기 어렵겠죠?

    부동산 통하지 않고 쌍방간에 직접 할 예정인지라..

  • 8. ㅓㅓ
    '25.1.3 7:52 PM (211.234.xxx.217) - 삭제된댓글

    어차피 계약 갱신을 쓰면 계약 기간이 달라질 텐데 원 계약서에 첨부로 넣는 건 인정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원 계약서를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939 체포)컴퓨터 다운로드를 pc말고 sdxc로 바로 연결알려주세요 4 컴맹 2025/01/12 354
1672938 대식가 남편 반찬 하고 왔어요 25 2025/01/12 5,165
1672937 내란성 두통에 이어 입맛 없음도 생겼네요 1 ㄴㄱ 2025/01/12 356
1672936 프랑스어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프로방스에서.. 2025/01/12 981
1672935 백만원 벌면 백만원 주겠대요 14 아이의제안 2025/01/12 5,959
1672934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사유 일.. 14 와아 2025/01/12 3,213
1672933 일요일 오전에 글이 이렇게 많다구요?? ... 2025/01/12 535
1672932 맹신이가 버티면 된다드만 10 불안 2025/01/12 1,880
1672931 5분만에 추천수조작하는 네이버 윤석열뉴스 2 ㅇㅇㅇ 2025/01/12 641
1672930 어제먹고 남은 순대 에프? 4 ..... 2025/01/12 735
1672929 직무정지 윤, 올해 월급 2.6억 수령 2 2025/01/12 949
1672928 진정 올바르고 마음을 의지할 교회는 없는건가요. 21 .. 2025/01/12 1,793
1672927 허리 MRI 문제없다는데 허리 꼬리뼈 아픈분들 계신가요? 3 와이요리 2025/01/12 510
1672926 송파구 구축 어떨까요 4 ㅇㅇ 2025/01/12 1,828
1672925 술렁이는 경호처…"장기전 예상, 끝까지 사수".. 6 윤명신언제체.. 2025/01/12 2,977
1672924 '서울의 봄'이 짝퉁이래요 21 ..ㅇㅇ.... 2025/01/12 5,628
1672923 스벅 ... 남양 들어간다네요. 37 라떼 2025/01/12 18,187
1672922 원래도 스ㅂ불매지만, 더 명징해졌어요 4 2025/01/12 1,491
1672921 뮤지컬 보러가면 11 ㅇㅇ 2025/01/12 1,078
1672920 일본 아사히, 尹 '동틀 때까지 폭탄주' 6 써글 2025/01/12 1,511
1672919 다들 기일에 뭐하세요? 2 기일에 2025/01/12 1,387
1672918 이태원 가야해요 길 잘아시는분 5 오늘 2025/01/12 534
1672917 "경호원 불법지시 거부 문제되면 무료변론" 4 ㅅㅅ 2025/01/12 1,461
1672916 여자 enfp 귀엽나봐요 15 ... 2025/01/12 2,232
1672915 대봉감 홍시 꼭지 곰팡이 1 ..... 2025/01/12 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