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없이 기간만 연장 계약하는 거라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란에다
기간연장 부분이나 기타 다른 특약사항 표기를 하고
쌍방간에 직접 갱신계약 할건데
원 계약서 특약사항 빈 공간에
새로운 내용 기입할때
임대인, 임차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기입할 내용 각자 쓰고 도장 날인만 같이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사람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 계약서 두 곳에다 각각 다 쓰는게 좋을까요?
글씨체가 달라도 내용이 같고 양쪽 다 도장날인 하는 거라
문제없으면
특약사항 표기 내용 문자로 전달받고
(혹은 한쪽에서 작성해온 거 보고)
각자 본인 계약서 특약부분은 작성해서 도장 날인하는게 편할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