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6704?sid=102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헌법학자들이 모인 임시단체다.
헌법학자회의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법 다루는 사람들은 죄다 위헌이라는데 지들만 적법하다는 내란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