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1,229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049 과연 한신대 2 2025/06/18 1,097
1728048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중 6 .. 2025/06/18 1,591
1728047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쫌 쉬시길 3 이뻐 2025/06/18 743
1728046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신 문대통령 내외 모습 16 행복 2025/06/18 2,260
1728045 땀으로 겨드랑이가 오염된 옷 19 .. 2025/06/18 3,555
1728044 이재명 악마화했던 82 41 ㅇㅇㅇ 2025/06/18 2,658
1728043 출근룩 많은 쇼핑몰 좀 추천해주세요( 50대, 중간체형) 2 .. 2025/06/18 1,067
1728042 콜걸희 여사 1 ... 2025/06/18 1,051
1728041 이재명대통령 연설 .... 2025/06/18 567
1728040 검정콩물 어떻게 만드나요 6 쉽게 2025/06/18 997
1728039 리박인지 뭔지 댓글 할당량 20개라고 10 ... 2025/06/18 688
1728038 개봉한 쥬스 5일째 실온 보관..버려야겠죠?ㅜ 4 ㅇㅇ 2025/06/18 466
1728037 G7 에서 더이상 이꼬라지 안봐서좋음 9 Omg 2025/06/18 1,984
1728036 성남시 창고형 약국 개방..이재명 지지선언한 약사들 토사구팽 당.. 10 허니 2025/06/18 2,674
1728035 둘중에 어떤 삶이 더 좋으세요 5 .... 2025/06/18 1,770
1728034 이재명 부부는 건강한 부부같아요 31 동상이몽을 .. 2025/06/18 4,919
1728033 피부시술 리투오 아시는분?? 2 시술 2025/06/18 410
1728032 우리은행있으신분 경품받으세요 4 ... 2025/06/18 2,153
1728031 이병헌 Jimmy Fallen이 진행하는 The Tonight .. 4 ㅇㅇㅇ 2025/06/18 1,780
1728030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오랜만 2025/06/18 2,073
1728029 다리 핏줄이요 ... 2025/06/18 494
1728028 2찍이들의 걱정 2 ㅎㅗㄴㄷㅎ 2025/06/18 778
1728027 나이키 대세일같은거 언제 하나요? 6 나이키 2025/06/18 1,304
1728026 펌] 네티즌 수사대"주진우 가족, 울산에 클럽 운영&q.. 32 이건또 2025/06/18 5,011
1728025 나이 들어서 써클렌즈 끼면 안구건조증 없나요? 2 .. 2025/06/18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