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213 탄핵발표일이 언제인가요 3 현소 2025/03/01 1,946
1687212 돌 아기 키우는데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12 복만 2025/03/01 2,238
1687211 코엑스 리빙페어 초대권 양도 받었는데요 2 큐알 2025/03/01 715
1687210 방 어지러운 애 보는게 큰 스트레스에요 14 ㅁㅁㅁ 2025/03/01 3,077
1687209 오늘 집회 장소 어딘가요? 5 ... 2025/03/01 957
1687208 voa 뉴스투데이) 윤석열 중국인 간첩 거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24 .. 2025/03/01 1,788
1687207 조계종 구병시식 해보신분 1 .... 2025/03/01 641
1687206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보시는 분 있나요? 7 2025/03/01 2,747
1687205 지금 뭐하는지 .... 2025/03/01 617
1687204 3.1절 댓글쓰면 카카오가 대신기부해요 7 . . 2025/03/01 536
1687203 “3억으로 오피스텔 200채 샀다”…결국 ‘160억 전세사기’ .. 3 ... 2025/03/01 5,919
1687202 레드크러쉬드페퍼 유통기한 4 ㄱㄴ 2025/03/01 592
1687201 동료 때문에 걱정입니다. 8 .. 2025/03/01 3,421
1687200 연식있는 구축 이사후 냄새 어떻게 빼야하나요? 6 11 2025/03/01 1,543
1687199 택배아저씨가 미리 택배도착이라고 문자 보내는거 12 ... 2025/03/01 2,426
1687198 어린 독립투사들을 보세요 5 ㅇㅇ 2025/03/01 935
1687197 천만관객 영화라는데 제 감정이입력이 문제인걸까요? 31 ........ 2025/03/01 4,790
1687196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10 ㅇㅇ 2025/03/01 3,470
1687195 초등과 가기 좋은 등산코스 추천해주세요 4 ㅎㅎㅎㅎㅎ 2025/03/01 522
1687194 보물섬에 허일도대표로 나오는 배우요 14 김정난남편 2025/03/01 2,928
1687193 달래간장에 3 ..... 2025/03/01 1,015
1687192 잘 익은 바나나 보관 어떻게 하나요? 8 소식 2025/03/01 1,409
1687191 언매 과외 시켜 본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2 애타는 마음.. 2025/03/01 767
1687190 LG 17킬로그램 용량의 드럼세탁기의 세탁시간 3 ........ 2025/03/01 687
1687189 동대문 홈플러스에요 5 천천히 2025/03/01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