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03 헬렌카민스키 오래 쓰신 분 10 헬렌 2025/03/05 2,280
1688602 날씨가 왜 이래요? 7 오로 2025/03/05 3,783
1688601 피식 ... 2025/03/05 371
1688600 콩을 어떻게 삶아야 푹 삶아질까요? 11 분홍 2025/03/05 1,381
1688599 올.영에서 스킨or 세럼 추천해주세요 10 올리브영 2025/03/05 1,764
1688598 뉴스타파 라이브 하네요! 2 응원합니다 .. 2025/03/05 1,008
1688597 동치미에 모르고 탄산수 복숭아향을 넣었어요 4 탄산수 2025/03/05 1,850
1688596 코스트코 물건 많이 다른가요 12 ㅁㄴㄷㅎ 2025/03/05 3,819
1688595 단백질 쿠키도 많이 먹으면 단백질파우더처럼 5 ***** 2025/03/05 1,164
1688594 이용식도 엄청 살뺐네요. 5 20킬로 2025/03/05 3,854
1688593 학원 바꿀때 1 2025/03/05 637
1688592 지금 초역세권 오피스텔 사면 5년 후 후회할까요? 15 심사숙고중 2025/03/05 3,419
1688591 점심굶고 시장 다녀왔는데 더 배가 고파서 3 점심굶고 2025/03/05 1,667
1688590 친구가 저한테 형편껏 살으래요. 인연 끝입니다 143 .. 2025/03/05 39,320
1688589 그냥 남편이 짜증나요. 6 ... 2025/03/05 2,603
1688588 코스트코 참치회 2 보관 2025/03/05 816
1688587 휴대용(배달)카드단말기 문의 좀 드릴게요 도움절실 2025/03/05 308
1688586 제가 받은 마사지 지압 소감 31 2025/03/05 5,131
1688585 와 챗지피티 너무 좋네요 37 .. 2025/03/05 7,468
1688584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가스관에 참여 희망…수조달러 .. 9 .. 2025/03/05 2,814
1688583 우울증 약 효과있나요? 4 uf 2025/03/05 1,636
1688582 관세전쟁... 앞으로 어찌 될꺼라 보시나요? 10 관세전쟁 2025/03/05 2,144
1688581 잇몸이 좀 안좋은데 치약 어떤게 좋아요? 20 잇몸 2025/03/05 2,863
1688580 책 좀 찾아주세요 2 샬롯 2025/03/05 626
1688579 오세훈 측 "명태균과 전화로 싸우다 '현피'까지 가며 .. 4 ........ 2025/03/05 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