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942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860 내전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11 ..... 2025/01/20 5,036
1675859 법원 폭도 방화 시도범 수배!!!! 12 ... 2025/01/20 3,727
1675858 고등 문제집/자습서 선택?? 4 시집살이 2025/01/20 578
1675857 한길샘 영상 대단합니다! 10 Great 2025/01/20 4,475
1675856 이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의 사병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7 ㅇㅇ 2025/01/20 1,522
1675855 후라이팬 요 3 ㅇㅇㅇ 2025/01/20 1,008
1675854 모든 악의 축 김명신 11 ㅇㅇ 2025/01/20 2,928
1675853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 거주 후 이사하려고 합니다(복비다툼) 17 세입자 2025/01/20 2,070
167585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인생 책 시리즈 9번째 미하엘 엔데의 모.. ../.. 2025/01/20 862
1675851 김기도 뭣도 아닌것이 2 사람잡네 2025/01/20 1,190
1675850 윤석열 수인번호 0010번 19 ... 2025/01/20 4,973
1675849 그 많은 마약 다 어디로 갔을까요? 1 멧돼지 2025/01/20 1,676
1675848 박은정 의원 페북 23 응원합니다 2025/01/20 9,049
1675847 알고보니 빨갱이는 기쁨조까지 있는 국짐이었다 2 2025/01/20 1,408
1675846 토익 공부중인데 ... 5 영어 2025/01/20 1,393
1675845 개인 승용차 산거는 소득공제 안되네요 3 안되나요 2025/01/20 1,501
1675844 여론조사 전화 왔는데... 7 ... 2025/01/20 2,216
1675843 이번 정권 겪고서 무속을 더더욱 혐오하게 되었어요. 13 ... 2025/01/20 1,567
1675842 안세영 선수 얼굴이 편안해보이니 넘 좋네요 6 .... 2025/01/20 1,527
1675841 명신이 기쁨조노릇한 경호처 생일파티 동영상 16 ㅇㅇㅇ 2025/01/20 5,445
1675840 프사 다시 올림 7 2025/01/20 1,568
1675839 [sbs] 윤씨 생일파티 장기자랑 병사 동원 2달 준비 13 yy 2025/01/20 3,798
1675838 716 ▶ 503 ▶ 0010 8 하... 2025/01/20 2,774
1675837 싱글녀는 반포랑 성수아파트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27 부부부 2025/01/20 3,291
1675836 3킬로 강아지가 걷는 소리 12 층간소음 2025/01/2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