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764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605 어쩐지 선관위연수원 90명 이상했는데 27 ㅁㅁ 2025/01/16 4,281
1675604 피부 건조할 때 오일 바르면 효과 있나요 11 .. 2025/01/16 2,027
1675603 백골단 김민전 제명 국회 청원 안 하신 분~~ 24 .. 2025/01/16 1,170
1675602 지름신을 누르고 있던 차에 사고 싶던 패딩 제 사이즈가 품절됐네.. 9 aa 2025/01/16 1,911
1675601 총선전 계엄 안할걸 후회하고 자빠졌을듯 2 눈오던밤 2025/01/16 1,312
1675600 오피스텔 창문이 벽뷰 ㅜㅜ 7 ..... 2025/01/16 2,010
1675599 여러분들은 어떤음식을 끊는게 가장 힘들것 같으세요.?? 29 .... 2025/01/16 2,740
1675598 헌재, 굥 측 변론기일 변경 신청 거부 22 야호 2025/01/16 3,547
1675597 군대 관심사병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27 우울증 2025/01/16 1,495
1675596 새미래 전병헌, 나훈아가 국민생각 말한것 3 ... 2025/01/16 1,005
1675595 내란수괴 체포로 환율 폭락 18 ㅇㅇㅇ 2025/01/16 4,769
1675594 알바) 어이없는 알바 조건 봐 주세요 19 ... 2025/01/16 3,038
1675593 일상글) 여성호르몬 복용 시작했어요 18 중딩맘 2025/01/16 2,487
1675592 윤.. 소등 30분 후 코 고는 소리 들렸다고... 33 00 2025/01/16 15,640
1675591 윤씨 살 좀 빠진거 같죠? 5 ㅇㅇ 2025/01/16 2,021
1675590 검사 진행중인데 이경우도 실비가입시 고지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3 ... 2025/01/16 465
1675589 시누 욕하던 글쓴이 심보도 사납네... 14 ... 2025/01/16 2,978
1675588 50대 이상 뱃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제발 탄수화물을... 25 음.. 2025/01/16 6,372
1675587 칼국수 방부제냄새는 5 점순이 2025/01/16 1,200
1675586 황교안 국회 기자회견 22 .. 2025/01/16 4,458
1675585 새삼 감사하네요. 6 커피~ 2025/01/16 1,053
1675584 심우정 검총은 12월 6일 왜 김용현을 찾았을까? 6 내란공범들 2025/01/16 1,728
1675583 윤 오후 공수처 조사에 안나간답니다. 8 .. 2025/01/16 1,702
1675582 아이들 영어단어 영/한 1대1대응 방식으로 외워야하나요? 11 엄마표 2025/01/16 886
1675581 맛없는 김치 4 ㅜㅜ 2025/01/16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