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